상대방이 무보험차로 사고를 냈을 경우(대물) 질문입니다.
1.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 액수는?
2.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저와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합의는 대물피해 액수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액수를 정해서 요구하는 것인지?
3. 제가 합의를 안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제 차량 피해액은(대물) 보상이 가능한지?(보험사 구상권 청구 할경우)
- 이때 자기부담금 낸 금액까지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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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한 보름전에 트럭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차 전면부를 박았습니다.
신차로 뽑아서 1년도 안된(9000km) 제 중형세단에 범퍼, 그릴, 본넷 다 파손되어서 교체해야했구요.
사고를 처음 당한게 아니지만 워낙 바쁘고, 또 진입로 입구에서 계속 있을수가 없어서
일단 가해자 핸드폰 번호를 땄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다른사람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적이
있었지만 경찰 부른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이었으니까 보험접수만 받고 그자리에서 끝냈죠.
당연히 이번에도 이사람은 진행중에 갑자기 후진을 했고 저는 정차한 상태였기때문에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본인도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길래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오니 현장을 이탈해서 없더군요.
전화로 통화했는데 불쌍한척 하며 견적을 좀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하고 싶다고.
사실 제가 이직준비로 공부중인데 지금 일분 일초가 아까운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신경쓸 상황이
아니니 빨리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짐나 공업사 가서 견적까지 내줬고요. 시간은 없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보험처리 하겠다더니 그날 공업사에서 꼬박 하루를 긷리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후 5일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연락을 했더니 오늘 연락 간답니다 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2~3일뒤 또 같은 행태가 반복됐고요. 일주일 넘어서는 전화/문자를 안받더군요.
열받아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자기차 몰고 운행하는거고, 회사는 수수료만 받는답니다.(용달)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 했더니 회사에서도 미친거 아니야? 보험처리를 왜 안하는거야? 라고 하더군요 근데 회사에
구속력이 없으니 전화나 받으라고 이야기 하라고 전달했고, 문자로 띡 오더라고요 빨리 처리하겠다고...
여기서 또 한번 불쌍해보여서 사정이 있겠지하며 또 참고 보험처리를 하던지 현금을 주던지 빨리 조치하라고 했었는데
역시 또 일주일을 보내더군요. 안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연락했더니 제 예상되로 보험문제도 있는것 같습니다.
사고난 날짜에 보험이 안들어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는 있는것 같은데 어쨋든 마지막날 제돈으로 지불하고,
차량을 수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사전에 전화해서 가해자도 차량 맡기라고 하고 해서 그 주말까지 보험접수를 해주시던지 현찰로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힘들것 같다고 해서 그럼 이틀후까지는 꼭 입금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처리 되면 돌려주겠다고 근데 차를 찾아오는데 역시나 입금도 안하고, 공업사에는 반값으로 해달라고 조르더랍니다.
(100만원 짜리를 50만원에 달라는 격이죠? 이해가 안가는 사람입니다.)
제돈 내고 차 찾아오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제가 갑자기 그 큰돈을 어떻게 구하냐는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했어요? 미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라고 했더니 어쨋든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바로 경찰서 직행해서 신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하의 사람이고, 분명시 신차 출고한지 1년도 안된 신차 사고 당한것도 짜증나는데
이직 준비중이라 공부하는데 시간이 1분 1초도 아까운 상태라 빠른 시일에 처리해다랄고 했더니
2주간 저를 이리저리 견적만 떼게 하고 나몰라라 해서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보험으로 차 몰고 다니면서 다른사람 차량 파손하고, 나몰라라 하는데 이건 정말 따끔하게
잘못을 늬우치고 하고 싶습니다.
정식대로 절차 진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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