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수인이구요
얼마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3000만원이구요
11일날 잔금처리하고 아파트 등기를 이전 받기로 했었는데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명의가 부인인데 부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고...
확인서 발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18일로 미뤄진 상태인데..
여기서 18일날 잔금처리가 또 미뤄지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해결책좀 알려주세요ㅠ
그리고 구두상으로만 연기를 해달라고 한 상태라
18일날 또 연기되면 파기할 생각인데
매도인측에서 저희가 연기했다고 우기면 조금 복잡해질수 있지도 않을까요??
연기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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