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YMCA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게 허용하고, 섞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소비자가 A브랜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도 A브랜드 기름이 아닌 엉뚱한 기름이 들어가도 소비자는 어느 회사 기름을 주유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다.
YMCA는 이 같은 소위 '석대법' 개정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또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어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석대법을 개정, 표시·광고법의 예외규정을 두는 편법을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도 제한하고 있다.
일반 공산품처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제품 특성 상 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선호해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유사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기름을 혼합해도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일각에서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라는 게 YMCA측 판단이다.
YMCA는 "정부가 기름값 인하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면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변동상황의 신속한 반영 등 유의미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입법예고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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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름값 올렸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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