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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175648
주차 테러를 당해 APT CCTV를 확인한 결과 의심차량이 있어서
파일을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법이 바뀐건가요?
만약 경찰서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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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연락 하셔야 하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진짜 열리는지 모름) 공개하냐 언하냐 결정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메뉴얼로 움직인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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