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놓고 변희재와 맞장뜬 진중권 “졌다...”
변희재 "북한과 NLL 논의한 유일 정부 사람들 문재인캠프 소속"
네티즌 "진중권이 '듣보잡'이라던 변희재 발언에 더 공감 간다"
네티즌 "진중권이 '듣보잡'이라던 변희재 발언에 더 공감 간다"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뜨거운 입씨름을 펼쳐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일 ‘북방한계선(NLL)의 진실’을 주제로 펼쳐진 이들의 토론은 변 대표가 먼저 제시한 ‘사망유희’의 1차 토론회로, 두 www.dailian.co.kr>남자의 팽팽한 대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려 곰티비 서버는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한 네티즌이 먼저 도전장을 내밀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완승을 거둔 바 있는 진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점을 보여 변 대표로부터 연이은 공격을 받았지만, 토론회 후 패배를 정정당당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박수를 받았다.
MBC 출신 이상호 기자의 www.dailian.co.kr>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진 교수는 변 대표의 발언에 “60점 드리겠습니다”라고 평하며 기선을 제압하는 듯 싶었지만, 구체적 www.dailian.co.kr>자료를 제시하는 변 대표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진 교수는 먼저 “NLL이 영토선이냐”, “당시 클라크 장군이 북한에 NLL을 통보했냐?”, “NLL은 국제법상 영해선도 아니다. 미국도 인정하며 국내법상 영해선도 아니다. 변 대표의 논리는 일본 사람이 독도 영유권 주장할 때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 대표는 “1999년 유엔사 입장은 NLL이 엄연한 해상분계선이라는 것이다. 모르면 공부하라”고 받아쳤다.
변 대표는 "그 어떤 정권도 NLL www.dailian.co.kr>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논의했다"며 "그 문제 다뤘던 사람들이 www.dailian.co.kr>지금 문재인 캠프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사람들은 서해 전체를 북한과 공유하자고 했다. 주권은 영토다. 영토를 넘겨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고 직구를 던졌다.
이에 진 교수는 “NLL은 군사분계선도 영토사항도 아니다. 당시 통일에 관한 일반론을 말한 것 같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토론에서 변 대표는 여야 모두에게 NLL관련 명확한 태도를 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은 말로 얼버무리려 하지 말고 지도에 본인이 생각하는 NLL과 공동어로 구역 표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고, 새누리당에게도 "잔머리를 쓰지말고 박근혜는 대선 유·불리를 떠나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진 교수는 또한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내주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므로 부풀리지 말라”고 말했고, 변 대표는 "여적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토론회가 무르익자 진 교수는 연이은 변 대표의 ‘팩트’공격에 “다음으로 넘어가봅시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하셨네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를 연발했고 이를 놓치지 않은 변 대표는 “공부를 좀 하셔야죠”, “이런 토론은 말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토론이 끝난 뒤 변 대표는 “진중권은 순발력이 뛰어나다.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로 인정한다. 하지만 토론은 다르다. 언어구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www.dailian.co.kr>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나도 모르는 부분은 잘 안 나간다. 진중권은 NLL, 한류 등 토론에 다들어가는데 내가 ‘사망유희’ 토론을 제안했지만 이것(토론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가 오늘은 토론준비를 철저히 해왔더군요. 팩트에서 밀렸습니다. 아무튼 오늘만은 그 친구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올려 패배를 인정했다.
변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토론 마치고 저희 기자들과 식사하러 왔습니다. NLL에 대한 진실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 교수가 토론 끝나고 준비 잘 했다고 덕담을 해주더군요. 앞으로 더 좋은 토론해 봅시다. 진 교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었던 두 남자의 소송전을 토론회로 방향을 바꾼 것은 대표 논객다운 행동이었다고 칭찬하며 토론회를 각자 품평하기에 나섰다.
다음 아고라 아이디 ‘하**’는 “토론회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고 지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재밌었다. 다음 토론회를 기대한다”고 올렸다.
‘mr***’는 “진 교수는 NLL이 사전적 의미의 영토선이 아니라 관행적인 경계선이라고 주장했고 변 대표는 엄연히 지키고 있는 해상영토선일 수 밖에 없다고 해 진 교수의 논리를 한발 더 나아갔다”며 “실질적인 해상영토선이라는 점에서 진 교수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변 대표에게 손을 들어줬다.
‘로마**’는 “그동안은 진 교수 발언에 공감했지만 오늘은 사전준비가 부족해서인지 진 교수가 듣보잡이라던 변희재 발언에 더 공감이 된다”며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논쟁보다 남, 북 화해협력을 통한 긴장완화가 국민생활안정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올렸다.
반면 ‘석**’는 “NLL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속의 NLL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암튼 진중권 교수님 책이나 한 권 더 읽어봐야 겠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진 교수를 www.dailian.co.kr>응원했다.
변 대표와 진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로, 각각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대표하며 토론회를 통해 큰 활약을 보였다. 그러던 중 진 교수가 변 대표를 지칭,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변 대표는 진 교수를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변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 하면 진 교수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해 두 남자의 소송건은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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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與敵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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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사형[ 死刑 ]
정의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내용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유형은 총살·참살(斬殺)·교살(絞殺)·전기살·가스살·독약살·석살·주사살 등 다양하다.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총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을 사살(射殺)하는 것인데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도 <군형법>상으로 군인에 대하여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참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의 두수(頭首)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빼앗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모반대역 등의 중죄를 범한 자는 주로 칼을 사용하였고, 서양에서는 주로 손도끼를 사용하였다.
교살은 교승(絞繩)에 의하여 수형자를 교수(絞首)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형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교살의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전기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의 생명을 전류를 통하여 단탈하는 방법으로 주로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순간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통이 덜하고, 집행인이 직접 하수(下手)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불쾌감을 감해줄 수 있다.
가스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을 가스실에 감금시키고 가스를 통하게 하여 절식사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기살을 개량하기 위하여 안출된 방법으로 1921년 미국의 네바다주에서 최초로 사용한 뒤 오늘날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약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에게 스스로 독약을 음용(飮用)하게 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유형(流刑)에 처한 자를 임금이 사약(賜藥)하여 죽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오늘날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석살(石殺)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간음한 여자를 사형에 처하는 방법이다.
사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이다. 따라서,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국가의 복수형시대와 중세시대부터 근세 초기에 이른 위하형(威嚇刑)시대에서는 형벌 중 사형이 으뜸을 차지하였다.
한편 그 집행방법도 잔인하면서 공개주의를 취하였으나 근대국가의 박애주의시대와 현대국가의 과학적 처우시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 내지 폐지하고 있고, 사형집행방법도 잔학성을 제거하고 밀행주의(密行主義)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법>은 범죄행위시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與敵罪 :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전하는 죄)뿐이고 이외에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강도살인치사죄·해상강도살인치사죄)·강간죄 등 9종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
또한, 여적죄에 있어서도 작량감경(酌量減輕)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특별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2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종, <국가보안법>에 5종, <군형법>에 40종 등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의 본질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있지만, 사형이 형사책임으로서 가장 중하기 때문에 수형자나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범죄인을 국가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킴으로써 그 장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가사회를 방위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사형의 집행방법의 경우, 근세 이전에 사용하였던 것은 형벌의 목적이 응보(應報)에 있고 일반예방작용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벌집행법도 잔혹하였고 그 참혹성을 공개하여 범죄예방을 하려고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사형집행방법에는 능지처사(凌遲處死)·효수(梟首)·기시(棄市) 외도 오살(五殺)·교수(絞首)·거열(車裂)·포살(砲殺) 등 다양하였다.
능지처사는 모반·대역죄 등 중범자를 사형에 처하는 방법으로 먼저 신체의 살을 잘게 저미거나, 신체의 특정한 수개처(數個處)에 칼질을 하여 상처를 내고 목을 베는 것인데, 이 능지처사에 처한 자는 그 시체의 매장까지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형의 방법인 참형(斬刑)과 교형(絞刑) 중 참형에 해당한다.
이 참형은 1900년에 폐지될 때까지 조선왕조에서 실시하였던 사형집행의 하나로 참수(斬首) 또는 능지처참이라고도 하였다. 효수는 참형의 일종으로 참수한 후 머리를 간두(竿頭)에 매달아서 일반백성에게 보이는 위하형(威嚇刑:위협을 주기 위한 형벌)의 한 형태이다. 이를 효시(梟示)라고도 하였는데, 군기(軍器)를 절취하거나 고의로 파선(破船)한 자들에게 적용하였다.
기시는 참형의 일종으로 왕지(王旨)를 위조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 것으로 사형의 집행은 시장에서 하고 민중과 함께 범인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일반백성에 대한 위하형의 표현으로 공중형(公衆刑)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살은 역적을 사형에 처할 때 쓰는 방법으로 먼저 범인의 머리를 찍어 죽인 다음,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는 순서로 집행하였다.
교수는 사형에 처하되, 참형과는 달리 사체에 대해서는 매장이 허용되었다. 거열은 능지처사의 한 방법으로 간부부(姦夫婦)가 공모하여 본부(本夫)를 살해한 경우 등에 집행을 하였는데, 범인의 지체(肢體)를 네 개의 수레나 다섯 개의 수레에 매단 뒤 각 방(方)으로 수레를 몰아 찢어죽이는 형을 말한다.
포살은 1894년(고종 31) 육군 법률에 의한 사형은 포살만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오늘날 <군형법>에 의한 사형은 총살로 하게 된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의 사형집행은 오늘날과 같이 밀행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개주의로 범죄의 일반예방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사형집행장소로 태조 초기는 한강 연안의 새남터(지금의 용산구 한강로 3가), 청계천 부근의 무교(武橋), 의주로와 서대문을 통하는 교차로 부근인 서대문 밖에서 집행을 하였다.
사형이 형벌로서 위하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 사이에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이 대두되었다. 사형폐지론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벡카리아(Beccaria,C.)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은 법률상으로나 형벌의 효과면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역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형은 사실상 순간적이며 일반인에 대한 위하·경계의 면에서 보아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장기간 자유박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뒤 영국의 감옥개량가인 호워드(Howard,J.)는 베카리아에 동조하여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캘버트(Calvert,E.R.), 독일의 리프만(Liepmann,M.), 미국의 서덜랜드(Sutherland,E.H.) 등이 사형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형폐지의 논거는 사형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응보 이외는 효과가 없고,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구제될 수 없으며, 흉악범이나 확신범에 대한 위하적 효과가 없고, 형벌의 개선적·교육적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존치론자들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국민이 갖고 있는 법적 확신이며, 법질서유지를 위해서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으로 위하하지 않으면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하여 극악한 범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말살해야 하며, 오판의 경우는 사형뿐만 아니라 자유형에서도 완전회복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며, 특히 사형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형사정책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은, 사형존치국가보다 사형폐지국가가 훨씬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사형존치국가에서도 사형제도의 운용방안을 합리적이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형적용을 신중히 하는 방안과 사형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景仁文化社, 1974)
續大典
行刑史(權仁鎬, 國民書館, 1973)
大明律과 經國大典 刑典의 實體法的比較硏究(吳道基, 螢雪出版社, 1977)
刑事政策(鄭榮錫, 法文社, 1986)
NLL 북괴의 주장대로 말하면 종북이지
산도끼님 말씀대루 NLL북괴의 주장대로
말한다면은 여지없이 종북이라보면되지요...
우리나라 장병의들의 희생과 피로 NLL을 지켰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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