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차장 사무실에는(컨테이너) TV가 없습니다.
원래없었습니다.
컴퓨터랑 모니터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 카카오에서 전기료 청구서도 뭐 연동해서 해준다기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300원인가 할인해준다네요)
이번달껄 받아서 쭉 훑어보니....TV수신료 이래서 2,500원이 부과되있었습니다.
이건뭐지??하는 생각에 한전에 바로 전화해보니 6월달부터 TV가 있는걸로 나와있어서 부과가 된 사항이고, 그 부과하는건 지역 kbs에서 하는거다...라고 설명하더군요....
다시 kbs에 전화하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다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ㅋㅋ
저희 주차장 사무실에 와서 TV있다고 한 직원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는말이 들여다보니 TV같은게 있길래 부과했다고.....아놔...ㅋㅋ
모니터 좀 크긴합니다....32인치...(요즘 이거 큰건가요?)
아니, 티비랑 모니터랑 구분이 안가시면 들어와서 물어보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전 항상 상주해있는데 그거하나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부과하시면 어떻하나요?하니
사람이 없었답니다.
언제 오셨냐니까 6월 12일에 방문했답니다.....6월 12일....일요일입니다.
저희 주차장 쉬는 날입니다...ㅋㅋㅋㅋ
아 더 대꾸도 하기싫고, 이따 방문해서 확인해라고 했습니다...
두달 5,000원 삥뜯길뻔 했습니다...뭐 당연히환불은해주겠지요.,.....(양파링 먹고싶어도 비싸서 안사먹는데ㅠ.ㅠ)
보배회원님들도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만 카운터에 2대있는데 개업하고 신경안쓰다가 어느날 고지서에 수신료가 부과되어있는걸 발견하고
항의전화하니 확인도 안하고 장장 8개월동안 부과되었더라구요
뭐 결국엔 돌려받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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