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살고있는 눈팅족입니다. 예전에 논텁벨롱이를타다가 처분하고 요새 다시벨로스터가눈에밟혀 13년식 중고터보를 재구매했습니다.엔카 헛걸음보상제도매물을보고 사기당할일은 없겠다 싶어서 보고 성남에서 부천으로 바로달려갔죠.
그리고 외관이나 실내나 깔끔하고 전차주분이 정비사였다는 말을듣고 혹해서 바로산게 문제였나봐요 제가 헤드램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엔카 홈페이지에는 헤드램프가 HID에 체크가 되어 아무의심없이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친구놈이 정비사라 중고차니까 그냥 가벼운마음으로 차한번띄워보러가서 알게된사실입니다...이후에 딜러와도 전화통화를 하였고 엔카직원과도 전화를 하였습니다.딜러는 헤드램프가 뭐가중요하냐는 식으로 말하며 엔카직원과 얘기하라했으며 엔카직원은 자기는 헤드램프가 하얀색이면 hid로 알고 그냥 체크를한답니다.순정인지 아님 램프만 바꿨는지 그런거는 신경안쓴다고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하네요..헤드램프 휴즈가 다녹아서 헤드램프도 다시교환해야하고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지 제가 이런쪽으로는 너무 무지한지라 회원님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아그리고 차 반납하겠다고하니 딜러는 그럼 취등록세100만원 손해감수하고 하겠냐는식으로 말하네요 저는 어찌해야할까요 ?
판매측 실수이긴 하나,,, 별 방법이 없어용,,, 좀 보상받으시려면,,,
신고하시는수밖에 그럼 재판하고,,, 판매자측에서 합의를 보던 아님,,, 합의안보면 벌금을 맞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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