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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국민신문고 민원 건에 대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민신문고에 위반사항 내용을 올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부과 예정' 일 경우
만족도나 해결 유무 판단은 어떻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였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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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진행 못합니다
오늘 경찰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부과할 예정입니다,부과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는척 이란건지요?
공익 신고 답변은 항상 ---1차로 우편으로 통지후 경찰서 않오면 소재지 파악후 위반한
사람 찿아서 벌금물게 한다 인데,,,문제는 위반 한놈이 제발로 경찰서 찿아가서 내가 위반했다
라고 인정 않하면 범금금 이나 벌금 이나 어떤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경찰이 일일이 위반한거 가지고 집까지 찿아갈 일도 없고,,찿아 간다 해도 아 몰라 귀찬어 그런사람 없어 하면끝
오늘 잼나는 일은,,,,경찰서 교통계 계장하고 예기중에,,,,,어떤 민원인이 누가 나를 신고했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데요,,,그걸 보고 저렇게 찿아오는 경우 말고는 공익신고(신문고) 통한 신고는
전부 99.99 프로 이상이 소재지 파악실패로 종결된다 하데요,,,,
결론은 만일 내가 위반해도 경찰서 확인하러 안가면 그걸로 땡,,,,현실적으로 잡을 방법이 없슴
1, 확인서 보냅니다,,,누가 당신차 위반신고 했으니 경찰서 나와서 확인해라
2, 않나오면 파출소 경찰 보내 확인,,,모른다 배째라
3, 소재지 파악실패 기타 종결 끝,,,,,99.9 프로가 이렇게 처리 된답니다,,,,
교통계 경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아무리 신고해도 결론은 세금만 낭비,,,,씨발 견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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