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전에 결혼하고 반전세의 집에 신혼집을 꾸렸는데요 ( 월세30 )
신혼부부 대출로 4500을 받고 기존의 돈과 합쳐 약 1억 7천가량의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상탭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한 상태가 아닌데 제가 세대주거든요
와이프는 동거인(세대원) 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구요.
근데 제가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군이 아닌상태라 세대주를 와이프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때문)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명의자 (본인) 그리고 전세금명의자 (본인) 에 관한 권리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건지
아니면 무슨 해가 생기는지 알고계신분 있나요?
없을듯 합니다.
저도 전세대출 있을때 청약때문에 집사람으로
세대주 변경한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람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오분내로
변경해줍니다.
혹시 모르니 대출받은 곳에 문의 해보세요.
나중에 집주인이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 나온다고 빡쳐서,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월세 올릴수도 있어서...
(계약기간중 변경은 안되니, 딱 계약기간만 살고 나오실꺼면 상관없는데 계약연장할때 짜증나는 일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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