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는 주택가 골목길이구요
가해차량은 주차구역이 아닌곳에서 주차를 하고있었구요
사고내용은 골목길을 지나가는중에 주차를하던차량이 반쯤지나간 제차를못보고
가해차량 우측앞휀다쪽으로 제차량 좌측문짝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제과실이 아닌거같은데 이미 제시야에 그차량은 없었구요
보험사직원이 나와서 이게 제과실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보배님들이 보기엔 어떠신지 고견좀 들어보고싶네요.
참고로 운전자는 김여사님.. 이었구요
좋게 처리하고는싶은데 태도가 영 아니네요...
첨언하자면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좀 넓은 길이었구요
주차가거의 끝난상태였고요 대체 왜 다시 앞으로나와서 박은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주차를 하던차량이나 주차를 시작하려는 차였다면 뒤에서 기다렸겠죠..
골목길이라서 큰 사고도 아닐텐데
병원에 입원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차량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갱님
상대방이 싫다고 하시면~ 원칙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ㅋ
제 와이프가 임신중이었는데 좀 마니 놀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병원부터 가시는게 나을거같네요
일단 몸이 우선이니 불편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신다면 과실을 따지기전에 병원진료를 받아보시고 추후 과실을 논해보세요
사고나고 상대방 보험회사직원이 대인없이 100% 해준다고 했고
친구가 목이아파서 엑스레이찍었더니
수리비전액나오고 합의금조로 50만원 받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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