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공용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배달원도, 입주민도 아니었다.
A씨(42·남)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비상계단을 이용해 한 층씩 내려오며 각 호실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여다봤다. 여성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찾아 침입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추린 A씨는 12시 37분께 한 호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물이 샌다. 사진을 찍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A씨는 곧바로 다른 층으로 향했다. 12시 45분께, 피해자 C씨의 호실 앞에서 같은 수법을 썼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까지 진입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나왔다.
10분 뒤인 12시 55분, A씨는 다시 C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동일한 거짓말로 문을 열게 한 뒤 재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건물에 들어선 지 2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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