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판사가족이었다면..
https://www.mt.co.kr/society/2026/04/18/2026041615064743524
15년 도망다닌 성폭행범 잡았는데…법원은 "도주 우려 없어" [뉴스속오늘]
마아라 기자
2026.04.18 06:03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5년 4월18일.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15년 만에 붙잡혔다. 과거 과학수사의 한계로 인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최근 성폭행범이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돼 DNA를 제출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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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도주 총량의 법칙이라도 있는 건가?
동네사람들 집단다구리와 돌팔매로
때려죽이면 깔끔할듯..
무슨 도주 총량의 법칙이라도 있는 건가?
이제 또 도주하면 언제 잡을려나.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술은 마셧는데 술이 아니였다
먼 개소리고
그리고 저 풀어준 판새도 어쩌면 저 성폭행 공범일거 같은..
아마 저사람 지인, 가족 등 주변인이 법조인일가능성이..
ㅁ약. 성범죄, 폭행. 사기에 관대함.
그걸 위해 어지간하면 구속 안시켜요 ... 판례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주관의 판결이 없음.. 제일 먼저 보는게 비슷한 판례나 판결 결과 거기에 조금 가감하면 끝
15년동안 소풍갔냐?? 어후
이지랄하면서 탄압이니 뭐니 개소리 ㅉㅉ
판사야 그러지 마아라.
고 안성기님의 영화에서 리얼하게표현하신..
공소시효 지랄했겠지요
이건 뭐 블랙코메디구만
특히 음주 ㅅㅂ
최근 성폭행범이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돼 DNA를 제출하면서 -
경찰은 15년동안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뭐가 도망다녔다는거죠?
거꾸로 가냐?
능력이 없어서
병신같은 판사.
판결 제대로 못할거 같음 옷 벗고 좀 푹쉬어라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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