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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잘살아봅시다 17.02.10 14:52 답글 신고
    건설사 - 용역회사 이 구조인거 같은데...
    건설사에 민원 넣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용역회사 민원 넣으시고 민원 넣으실때 건설사도 같이 넣으시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어르신 추운데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텐데 빨리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흠
  • 레벨 병장 빵다탄다 17.02.10 18: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지식없는게 한이되네요 공부좀해둘껄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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