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 근처에 아는 사람직장관련인데요.
제가 아는게 없어 인터넷 검색보다 보배지식인분들께 여쭙니다.
회사는 직영으로 몇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매장당 직원이 5명정도 됩니다.
이번에 회상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20%정도 삭감했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직원들이 사장과 협의를 다시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없다나, 급여에 포함시 노동계약서에 작성시 효력이 있는지요?
(네이버 보니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할시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사장이 툭하면 급여체계를 바꾸다 보니, 직원들도 불만이 많은듯 싶어요.
그동안 직원들을 프리랜서(강사등)으로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 처럼 수당?을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한거 같은데,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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