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30년 넘게 시골에서 사시다가 아빠라는 사람이 다방여자와 바람이 난상태입니다 어머님은 어떻게든 잘해보시려고 하시다가 끝내 정신과 치료받으시고있으시며 그여자와 아빠라는 사람에게 폭행또한 당하셨습니다. 현제 어머님은 양쪽 무릎수술로 거동도 많이 불편할정도입니다. 현제 어머님은 너무 억울하셔서 어떻게든 그두사람에게 벌을주고싶어하십니다. 재산부분과 위자료 그두사람때문에 생긴 마음에병과 몸에생긴 병들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든 가능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두사람에게 벌을 줄수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변호사분 찾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에궁...안타깝네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다만 저는 경기도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사건 수임을 할 수는 있으나...
문곰님과 가까운 쪽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문곰님이 사건진행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통상 거리가 멀먼 선임료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교통비등등 고려해서....)
먼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자녀분들이 이미 성년에 이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에게 이혼+재산분할+위자료의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 분할 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 40%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다르고 판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1,500정도 예상합니다
(부정해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방 여자분과 관련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통상 1,500정도 예상합니다.
부정한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해서 형사상 책임은 물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구요~혹시 진단서까지 있다면 상해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둘이서 함께 폭행을 했다면 폭처법적용가능성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단순폭행으로 입건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아버님 또는 다방 여자분께 추가적인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수임하지 않더라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의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동산같은것들 양식장 양식장어구 차 집 배 등등 5대5로 분배될시 이부분을 전부 처분후 나눠주는건가요?? 그리고 이행을안할시에는 법원이 강제 집행으로 전부 처분후 돈으로 주는건가요??집에있는 가전제품도 다팔고 분배해주나요?? 전 전부다 다팔아서 분배원해요 팔면 배나이런건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엿먹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간통죄 페지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다만 저는 경기도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사건 수임을 할 수는 있으나...
문곰님과 가까운 쪽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문곰님이 사건진행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통상 거리가 멀먼 선임료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교통비등등 고려해서....)
먼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자녀분들이 이미 성년에 이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에게 이혼+재산분할+위자료의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 분할 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 40%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다르고 판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1,500정도 예상합니다
(부정해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방 여자분과 관련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통상 1,500정도 예상합니다.
부정한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해서 형사상 책임은 물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구요~혹시 진단서까지 있다면 상해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둘이서 함께 폭행을 했다면 폭처법적용가능성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단순폭행으로 입건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아버님 또는 다방 여자분께 추가적인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수임하지 않더라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의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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