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형마트에서 장을보고 출차하려고 좌측으로 차를 움직이는데
제 우측에 주차해둔 사람의 열려있는 차문에 제 차가 긁혔습니다.
<- 출차방향
ㅁ ㅁ
(제차) (상대방차)
상대방은 제가 출발 시, 좌우앞뒤를 안봤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100%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좌측으로 나가려고 했기때문에 우측을 보지못한게 사실이긴 하지만 진행방향에 있던 차도 아니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이런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사고 접수해서 자차처리를 유도하는데 이러면 제 손해 아닌가요?
PS1. 전화를 해보니 아는 형님이 카센타를 하니 가서 컴파운드로 지워보고 안지워지면 과실비율따져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카센터가서 컴파운드로 지워지면 그냥 없었던일이 되는건가요? ㅡㅡㅋ
일단 마트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봐야겠네요
님도 억울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문짝 망가진 사람이 더 억울할것 같아요
가만 있다가 당했으니까요
상대방이 열어둔 차문이 제 차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움직여도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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