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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7.07.09 16:12 답글 신고
    헐,,,
  • 레벨 하사 3 착해 17.07.09 16:13 답글 신고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소송 거세요.
    합의 보다는 추후 추가 피해와 보상을 위해서 더 낫습니다.
  • 레벨 하사 2 Kkkkp 17.07.09 16:32 답글 신고
    미용사(미용실업주걸고) 직원분들이 가게 정직원이 아니고..각각 개인(개인걸고)으로 되있다고 하던데....와 상처 심하네.....그게 문제가 아니라...보험회사가 문제네요...보험직원 이야기듣지마시구요..치료받는 담당의사분한테 보험사등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소견서던.진단서던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해보세요....미용사분이 배째라고 나오면 재산있을거니까... 계신 지역 국선변호사 상담해보시고 가능하면 일 처리하세요..(활동비 100정도챙겨주면 잘 처리합니다.) 저건심한데...상처 오래갈듯..합의 보지마세요...(미용실 비슷한 보상문제등 알아보시구요..울나라가 보상범위가 너무 적은부분이 있음..잘 알아야함)
  • 레벨 소령 3 한숨 17.07.09 17:22 답글 신고
    염색 알러지 있다고 시술전에 알렸었나요?
    고지의무가 있을텐데요
  • 레벨 이등병 달려흑돌이 17.07.09 17:28 답글 신고
    동생이 2년 넘게 미용실쪽 디자이너에게
    거래한 단골손님이라 확실하게 디자이너도 알고잇는 상황입니다...
    미리 고지를 하지않앗다면,
    저희쪽도 분명 책임이잇는것이지만요..
    그래서 지금상황이 더더욱 답답하네요..
  • 레벨 소령 3 한숨 17.07.09 17:33 신고
    @달려흑돌이 고지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사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 레벨 이등병 달려흑돌이 17.07.09 18:11 답글 신고
    맞네요..민사전까진 증명할자료를 확보해야겟네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령 3 한숨 17.07.09 17:26 답글 신고
    알러지 위험성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저렇게 되었다면 어느정도 책임을 줄수있으나...

    물론 사전고지로 알러지 내용을 알면 미용실에서 시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없었다면 해당 미용실이 알러지 증상에 대해 알방법이 없으므로 보상요구 민사에서 질확률이 높습니다.

    동시에 알러지가 있음을 본인이 알고있었다면 알면서도 염색을 시도한 본인책임소지도 쟁점에서 밀릴듯하네요.
  • 레벨 상병 킹스텔 17.07.09 19:36 답글 신고
    염색알러지가 있으신걸 아셨을텐데 염색은 왜 하신건가요ㅠㅠ
  • 레벨 이등병 달려흑돌이 17.07.09 19:56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ㅜㅜ 그나마 그 디자이너분은 제 동생이 단골손님이라 알러지잇는것도알고..그래서 동생이 항상 그분한테 미용을햇는데 자리비운사이에 이런일이 생겻네요...
  • 레벨 중장 아침마다술똥냄새 17.07.09 22:00 답글 신고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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