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 아이가 뒷문쪽을 열면서 옆차량을 문콕했습니다.
견적이 100만원 나오더군요.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어 문의하였습니다.(새마*** 보험)
안된다고 하더군요.
약관상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새마***측에서 법률자문 받은것까지 보내더군요.. 보험사측에서 다른 내용 혹시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배상 관련하여 법률자문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넷에서는 받았다는 내용이 많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차가 뭐길래 100만원이나 나오나요??
참고로 바가지의 대명사 벤츠 정식센터(말이 정식센터이지 수입상이죠) 기준으로 해도 한판에 80만원 입니다.
1급 공업사 가면 30만원 이내로 해결되고 말만 잘 하면 15에도 가능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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