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전, 집앞에 주차해놓은 차를 초등 1학년 아이가 자전거를 긁고 지나가, 운전석 앞뒷문 긁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이 부모에게 얘기를 해서 보험처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것이, 자동차 보험이 아닌것 같네요.
부모가 저에게 요구한것은,
차를 먼저 내돈으로 수리 후
차량 등록증, 차량 수리 견적서, 카드영수증
요 3가지를 준비해서 달라 입니다.
수리 마치고 위 3가지를 보낸지 이제 3일 후면 한달째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연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인 해보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미루고 있는데
왠만하면 동네 주민이라, 원만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쪽 일 처리하는걸 보니, 얘기를 안하면 그냥 넘기는거 아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궁굼한게 자차 구상권 청구로 위 차량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를 냈으면 일단 현금을 주고 먼저 수리하라고 한다음
죄송하지만 계산은 카드로 하시고 견적서와 카드영수증을 주면 부족한금액을 다시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야 가해자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전 한 푼 안주고 피해자가 먼저 카드로 수리하고 견적서 달라니 완전 기분 나브네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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