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차량 등록증이랑 취득세 영수증을 등기로 받았어요.
차량계약서상에는
매매금액: 11,606,000원
등록비: 819,000원
대행수수료: 275,000원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란에는 비어있구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근데 오늘 온 영수증에는
과세표준액: 10,550,909원으로 신고되고
취득세: 738,560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면 취득세 차액이 생기는거 같은데..
취득세 영수증 1장 왔구요. 다른 영수증은 없습니다.
딜러한테 전화하니 뭐 자기네들이 더 냈다. 13프로 어쩌구 저쩌구
이해 안가는 소리들만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한다 해서 그냥 제가 알아본다 하고 끊었는데요.
딜러가 말하는 거처럼 저 금액 외에 더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구입한 지역은 수원이구요.
이거 알아보거나 민원 제기 하려면 수원 해당 구청에다가 민원을 물어봐야되나요?
아님 제가 사는 지역에 물어봐야되는건가요?
무조건 신고한 과표금액에 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넉넉하게 8%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8% 생각하고 좀 남겠구나,,, 요래,,,
얼마안하지만 인재대도 있고 공채도 있으니께요,,, 단순히 계산하면 80,440원 정도 남은것 같은데,,,
서류대비랑 인지대 공채 등등하면,,, 잘하면 판매한 딜러가 쪼매 더 냇을수도 있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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