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분좋게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려했는데...
송구하지만 많은 능력자 가 계신 이곳에
송구하지만 질문좀 드려봅니다..
지목이 논 인곳을 설계비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천정도 들여 모두 납부하고 개발행위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목이 유원지로 이번주 변경예정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라는 고지서 를 오늘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지목이 바뀌면 지가상승에 따른 세금을 25프로 부과한다는 내용같습니다..경비를뺀금액에서..
전혀 예상을 못한 세금에 대체 얼마가 부과가 될런지를 알수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라
이런쪽에 아시는 분이나 지인이 있으면 소개좀 시켜주세요....
인터넷에는 2백평에 천만원 납부한 글을 보니 후덜덜 해지네요..ㅠㅠ 저는 약 900평 정도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30ㅡ36번지이며
땅크기는 2956m2 입니다..
010ㅡ5593ㅡ3917 입니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다시는분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받으실겁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및 수익창출
예상으로 인한
세금내란 소리
모든 세금 고지서나 안내가 임차인인 저한테 날라오고 땅주는 나몰라라식이라 아쉬운건 저라서 농지전용부담금 세금만 25.000.000원도 제가 부담을 다했고 설계비까지 하면..휴..거기다가 개발부담금까지 임차인인 저한테 날라오니 환장하고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ㅋㅋ
한번 읽어 보세요.
정의와 목적, 부과대상과 감면대상 등이 나와 있고, 어려운 문구가 없어 그대로 읽어보면 될 듯합닏
어쩔수 없어요
부담금 대상이면 내야하는데
주위땅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세요
주위 논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보세요
그 차액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25프로를 세금으로 내시게 될꺼에요
공사비가 많이 들수록 부담금이 줄겁니다
물론 공사비 지출 증거자료가 있거나 해야할것이고 공사비를 계산해서 줄여주는 업체가있을겁니다
개발부담금 줄여주는 업체는
토목설계 하신데서 문의 해보세요~
한두곳 정도는 알거에요~
처음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세금 나옵니다. 내야합니다.
3.597m2 나오네요.
자세한건 좀 알아봐야하는데 늦은밤이라.
댓글고맙습니다..
허가나야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논,밭,임야보다 대지가 땅값도 차이 많이나고 비싸죠
지목이 바뀌면 그만큼 추가부담해야 됩니다
댓글감사합니다..
근데 개발행위 업체에서 이야기 안해ㅜ던가요? 업체와 이야기 하시는게 빨라요
네..내일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당장 예상금액을 알수가 없어 답답함에 질문 드려본겁니다.
제가땅주면 당연 땅값 상승으로 빚을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마땅하지요..
임차인이다보니 농지전용부담금에 설계비까지 몇천 납부했는데 또 예상치못한 세금이 나오다보니 답답함에 질문드렸습니다.댓글 감사합니다.
건축이 가능하게
개발행위해서
지가가 오르고 시세차익잇으니
돈내란말이죠
저도 이번에 전원주택지으며
두세번냇네요
계산법이 종료시점 어쩌구 도데체가 얼마나 더나올까 싶어서 궁금했습니다..ㅠㅠ 댓글고맙습니다.
임차인이 모든 세금 다 부담하고 땅주인은 세받고 건물올라가있어 땅값올라...억울한거죠.
세무서관할이 아니고 해당 관청에서 부과하는걸로 압니다.
세율이 조정가능할겁니다~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개발이익 x 25%입니다..
개발후 지목변경됨 평당 15,000원
개발시에 들어간 공사비용 평당 3,000원
지목변경 이익금은 평당 2,000원 입니다
2,000*면적(3,000평)=6,000,000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 입니다
지목변경전의 공시지가와 변경후의 공시지가 확인하시면 금액은 나옵니다
지목 변경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많이 하셨다면 조금 나올것입니다
조금 내시는 방법은 개발부담금을 전문으로 컨설팅해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수수료주고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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