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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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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호봉 후랜차이즈 16.02.01 23:13 답글 신고
    개발행위로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및 수익창출

    예상으로 인한

    세금내란 소리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4 답글 신고
    그러게요..거기까진 알겠는데 제땅이라면 땅값오르는데 당연히 지가상승이 되고 세금내는게 당연하겠지만 임차인이다보니 그래서요..ㅠㅠ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6.02.02 14:01 신고
    @세라핌캠프 임차인이 지목변경 못하지 않나요? 땅주인이 하셔야 할텐데.. 그리고 땅주인이 일임을 하셨다면 그만큼을 부담해서 임차를 하시는것이라 그부분은 보증금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듯한데요.. 땅주인으로써는 당장의 들어가는 돈없이 지목을 변경하였으니 변하겠지만 임차기간후의 이득을 생각해야지 싶은데 말이죠.. 땅주인과 합의볼 사항일듯합니다. 임차금을 좀 내리던지요..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15:51 신고
    처음 계약할때 계약내용에 세금이나 그런 언급이 전혀없었습니다..
    모든 세금 고지서나 안내가 임차인인 저한테 날라오고 땅주는 나몰라라식이라 아쉬운건 저라서 농지전용부담금 세금만 25.000.000원도 제가 부담을 다했고 설계비까지 하면..휴..거기다가 개발부담금까지 임차인인 저한테 날라오니 환장하고억울하고 그렇습니다..
  • 레벨 대위 3 봅여드름 16.02.01 23:13 답글 신고
    세무서직원한테 돈좀주시고 알아보세요 방법이 나올겁니다. 못해도 줄일수는있겠죠.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3 답글 신고
    세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6.02.02 14:02 답글 신고
    세무서X -> 세무사O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15:48 신고
    @marineblue
    고맙습니다 ㅋㅋ
  • 레벨 준장 산야로 16.02.01 23:30 답글 신고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한번 읽어 보세요.

    정의와 목적, 부과대상과 감면대상 등이 나와 있고, 어려운 문구가 없어 그대로 읽어보면 될 듯합닏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4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지금 읽어봐야겠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안물 16.02.01 23:31 답글 신고
    전문으로 이의제기등을 하는 업체에 맡기시는게 도움되실듯...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6 답글 신고
    맡길려고 합니다..다만 오늘 우편물을 받고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야 맘이 편할거 같은데 임차인이라 억울한부분도 있어서 요..대략적인 금액조차를 뽑지못하니까요..답답해서 믄의드렸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아로나 16.02.01 23:33 답글 신고
    유원지로 바뀌는걸로봐선 관광농원 하시나봐요?
    어쩔수 없어요
    부담금 대상이면 내야하는데
    주위땅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세요
    주위 논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보세요
    그 차액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25프로를 세금으로 내시게 될꺼에요
    공사비가 많이 들수록 부담금이 줄겁니다
    물론 공사비 지출 증거자료가 있거나 해야할것이고 공사비를 계산해서 줄여주는 업체가있을겁니다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6 답글 신고
    아..딱와닿습니다..제가 알기쉽게 써주셨네요..댓글 고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아로나 16.02.01 23:36 답글 신고
    금액은 시청에 개발부담금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개발부담금 줄여주는 업체는
    토목설계 하신데서 문의 해보세요~
    한두곳 정도는 알거에요~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7 답글 신고
    내일까지 기다리려니 답답하고 시청직원도 비용까진 모를거 같고 업체통해 하려는데 대략적인 금액만이라도 알고 싶은데 답답해서 올려봤습니다..댓글 고맙습니다..
  • 레벨 대령 1 주인공a마린 16.02.01 23:38 답글 신고
    보호지역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손해가 난다는 명목일겁니다. 원인자분담금 같은...

    처음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세금 나옵니다. 내야합니다.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8 답글 신고
    그러게요..임차인인데 농지전용부담금에 개발부담금까지 내려니 억울한부분이 좀 있네요..내땅이라면 땅값오르는게 안낼 이유가 없겠죠..댓글 고맙습니다..
  • 레벨 대령 1 점령 16.02.01 23:43 답글 신고
    지번검색 해보니 지목은 답 생산관리
    3.597m2 나오네요.
    자세한건 좀 알아봐야하는데 늦은밤이라.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31 답글 신고
    그중애 개발행위로 2956을 받았구요..농지전용부담금 납부완료하고 지적공사 측량까지 마무리해서 이번주 중으로 변경될 예정이거든요..그런데 예상치못한 개발부담금까지 나와버리니 더군다나 얼마정도다 알면 대비라도 할텐데 농지전용보다 더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제땅이라면 상관없지만 임차인이라서요
    댓글고맙습니다..
  • 레벨 원사 3 난보리로끼니 16.02.01 23:44 답글 신고
    농작물 심는 목적의 밭이나 논에 건축물을 세우고자 할때 대지로 변경신청합니다
    허가나야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논,밭,임야보다 대지가 땅값도 차이 많이나고 비싸죠
    지목이 바뀌면 그만큼 추가부담해야 됩니다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32 답글 신고
    네 그래서 농지에서 지목 바꾸는 세금 납부하고 마무리된줄 알았는데 예상치못한 세금이 또 나오니..
    댓글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6.02.02 00:00 답글 신고
    논은 싸죠? 지목이 바뀌면 허가 내는 것도 쉽고 해서 땅값이 오르죠. 땅값이 올랐다? 세금 내세요. 쯤으로 생개하시는게 빠르죠.
    근데 개발행위 업체에서 이야기 안해ㅜ던가요? 업체와 이야기 하시는게 빨라요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22 답글 신고
    설계사무실은 거기까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중령 2 보건보지부장관 16.02.02 00:02 답글 신고
    세무사에 문의하세요~~~
  • 레벨 대령 3 인정상사정함 16.02.02 00:24 답글 신고
    세무사는 모르고요 개발부담금 전문으로 산정해주는 업체가 있읍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하니 절감 방법도 있겠죠?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0:34 신고
    @인정상사정함
    네..내일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당장 예상금액을 알수가 없어 답답함에 질문 드려본겁니다.
    제가땅주면 당연 땅값 상승으로 빚을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마땅하지요..
    임차인이다보니 농지전용부담금에 설계비까지 몇천 납부했는데 또 예상치못한 세금이 나오다보니 답답함에 질문드렸습니다.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호봉 트럭시러 16.02.02 03:08 답글 신고
    형질변경하고
    건축이 가능하게
    개발행위해서
    지가가 오르고 시세차익잇으니
    돈내란말이죠
    저도 이번에 전원주택지으며
    두세번냇네요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09:59 답글 신고
    그러게요..제땅이면 아..이런세금도 있구나..지가상승으로 땅값이 올라가니깐...저는 임차인아라 억울해서요..
    계산법이 종료시점 어쩌구 도데체가 얼마나 더나올까 싶어서 궁금했습니다..ㅠㅠ 댓글고맙습니다.
  • 레벨 소장 최키라우 16.02.02 03:45 답글 신고
    역시 능력자님들 많으셔....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10:02 답글 신고
    제땅이면 능력자였겠죠 ㅠㅠ 울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모든 세금 다 부담하고 땅주인은 세받고 건물올라가있어 땅값올라...억울한거죠.
  • 레벨 중장 박아사탕 16.02.02 04:32 답글 신고
    지목변경으로 시세차익분을 내라는 겁니다!

    세무서관할이 아니고 해당 관청에서 부과하는걸로 압니다.

    세율이 조정가능할겁니다~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10:02 답글 신고
    네 댓글고맙습니다..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실순 없우신지요..
  • 레벨 중사 2 노을과나 16.02.02 10:21 답글 신고
    개발부담금 계산방법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개발이익 x 25%입니다..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15:47 답글 신고
    댓글 고맙습니다.어제 계산방법은 수십번봤는데 이름을 잘몰라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이제 이해를 모두 했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
  • 레벨 병장 날래미 16.02.02 15:13 답글 신고
    개발전의 공시지가 평당 10,000원
    개발후 지목변경됨 평당 15,000원
    개발시에 들어간 공사비용 평당 3,000원
    지목변경 이익금은 평당 2,000원 입니다
    2,000*면적(3,000평)=6,000,000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 입니다

    지목변경전의 공시지가와 변경후의 공시지가 확인하시면 금액은 나옵니다
    지목 변경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많이 하셨다면 조금 나올것입니다
    조금 내시는 방법은 개발부담금을 전문으로 컨설팅해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수수료주고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될겁니다
  • 레벨 하사 2 세라핌캠프 16.02.02 15:46 답글 신고
    정확히 이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먼저가난이미틀렸어 16.02.12 13:59 답글 신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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