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량이며 상대방이 배달오토바이입니다
소방도로이며 제가 주행하던도로는 중앙선및 차선구분이있고 오토바이가 주행하던곳은 차선구분이없는도로입니다
x표차선이없다는말
사고부위는 앞범퍼 우측이 먹은상태입니다 사진이있긴한데 파일올리는데 시간이너무오래걸리네요..
파손부위살펴보면 안쪽으로 파여있습니다 누가봐도 와서박앗다할정도로 박힌자국입니다
오토바이는 사고당시 범퍼앞에서 화살표꼬리방향으로엎어지고
화살표는 범퍼파손위치표현한것인데 오토바이운전자는 꼬리방향으로 굴럿습니다
사거리 중앙잡고 봐도 누가봐도 제가 선진입인상황이구요
사고신고는한상태이며 사건접수는아직하지않았어요
쌍방다 자신이박혔다고주장하는상태이며
오토바이라서 폭이비슷비슷해서 소도로 대도로 구분이안지어진다 그럼 차선의이유가불필요하지않느냐 난 차선이있는데 저쪽은없다 내차선이 한쪽방향진행차선 반대로마주오는차선 1차선씩있는데 사고난방향차선이없을뿐더러 갓길주차해논것까지 차선인정이면 나도 옆에 주차 해논거까지 차선인정해야되지않느냐 이렇게 따졋지만 뭐 블라블라 하면서 인정이안된다 라고합니다
또하나 선진입의문제인데 제차가 진입하고 브레이크자국 시작부분도 선진입으로보여지는데 아무리밀렸다한들 선진입은왜인정이안되느냐니깐 우측차우선이라나 그런이유로 인정이안된다하더라구요
둘다 블랙박스가없어서 없다고는했으나 자가가는방향에 주차된차에 후방블랙박스가있어 번호는가지고있는데 블박영상을따와서 보는게 도움이될까요?
보험사에선 경찰사건접수해서 가해자로되면 7:3처리할꺼 8:2도될수도있다고 그냥 사건접수안하고처리하는걸추천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솔직히 차운전자체가 어떻게보면 손해보면서운전하는건데 인사담당자한테 그럼다음부터 어짜피 보험처리하고 인사사고나면 특약조건같은걸로때우면대니깐 뒤지게끔밀어버리는게좋겠네요하니깐 답을못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님이 대로, 오토바이 소로.
기본 대로:소로=4:6
먼저 진입했으면 2.5:7.5
우측차로 우선은 양측 차로가 똑같을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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