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아우님 !! 최근 부천시에 신축빌라를 구매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빌라측에서 소개한 법무사 비용청구 내역이
좀 과할싶을 정도의 금액이 나온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그마한 정보라도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법무사측에서 문자메세지로 요청한 금액입니다.-
1. 취등록세 : 2,398,000 (거래금액이 2억1천8백만원)
2. 채권 : 273,500
3. 원인증서작성료 : 120,000
4. 인지세 : 150,0000
5. 법원증지 : 18,000
6. 제증명 : 35,000
7. 제출대행 : 30,000
8. 작성등록 : 45,000
9. 실거래신고 : 70,000
10. 등록세대행 : 50,000
11. 법무사보수액 : 145,000
12. 누진액 : 319,500
13. 여비일당 : 50,000
14. 부과세 : 46,450 (보수액과 누진액에 대한부가세)
합계 3,750,450
15. 은행공제비용 200,000
총비용 : 3,950,450
제 스스로가 아무리 알아보고 노력해봐도 제가 찾아본
정보론 납득이 가질 않내요.... 일단 법무사 협회에 문의 한상태입니다..
아... 다른집은 아는법무사 해서 은행공제 비용 빼고 310만원에 했다는데 ...
완전 도둑이네요
그리고 부가세는 위 항목 전체를 끊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세무조사 함 맞아야 하는데 같네요
채권은 당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몇만원 이면 가능 추후 영수증 꼭 달라고 하시고요 원인증명 작성료가 뭔지 따지시고 제출대행빼고, 다른 대행실거래 신고 다 따지세요 작성등록과 누진액도 과다 청구
여비일당도 관내면 3만원입니다. 등기치는거 어려운거 없으니 대출없으심 직접 하셔도 되시고요 암튼 저대로 다 주시면 호구잡히시는거에요 저도 부천이라 아는 법무사 없음 소개시켜드릴께요 전에 경낙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서 연결 가능합니다
.. 퇴근하고 오니.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졌내요..ㅜㅜ 진정서를 협회에 보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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