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주차장에 다녀보시거나 보배드림을 하시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거나, 장애인 주차증과 차량번호가 다른 부정사용,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증만 구해서 쓰는경우 등등 많은 부정사용을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주차증이 올해 1월 1일부터 아래의 새로운 장애인 주차증으로 바뀌고
그 전에 사용되었던 네모난 장애인 주차증은 다 폐기처리라고 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위의 네모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라 합니다.
1월부터 계속적으로 장애인 차주분들에게 문자, 연락, 우편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었다고 하니
아직도 안바꾼거면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표지를 부정 사용중이거나,
장애에 해당 안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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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9월 1일부터는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등 여러 주차장에 세워진 장애인 차량들중에
동그란모양이 아닌 네모난 모양의 장애인 주차표지는 무효처리가 되므로
촬영 후 신고하시면 전부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됩니다.
저도 9월 1일부터 네모난 표지는 전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정상적인 장애인 차주분께서는 안내를 계속 받아 교체를 이루어 왔고
아직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은 차주는 장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부정사용자이거나, 어디서 주워서 쓰고있는중이라 새걸로 교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경우일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주차증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말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표지는 생소하실텐데
이것도 지난 수십년간 바뀌지 않다가 이번에 동그란 모양으로 같이 교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국가유공자시면 당연히 주차하셔도 되겠지만
이것 역시 부정사용자가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 주차증도 동그란 주황색 표지가 아니라면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법률인데
이를 악용하여 정작 장애인은 세우지도 못하고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본인 편하려고 보호자용 장애인주차증을 가지고 다니거나 어디서 주운 장애인 주차증등을 쓰면서 다니거나
수십년 전에 받은 오래된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계속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차주분에게도 비난의 눈빛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전체 교체를 복지부에서 시행하게 된것이고
이번에 장애인 주차증에 대한 부정사용이 확실히 뿌리 뽑혀야 앞으로 다른 복지사업을 할때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처럼 "장애인 주차장은 가짜 장애인들이 판친다." 에서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지" 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배드림이 가장 정보력도 빠르고 사람들의 의식도 선진화 되어있어
여기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각형 주차증은 "저사람이 진짜 장애인일까...?" 하고 의심할거 없이
9월 1일부터는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짜 장애인이라면 어떻게하지....? 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게
진짜 장애인인데 안내를 정말 못받아서 못바꾼 경우라면 이의제기 후 과태료 취소처분 받고
신형 장애인 주차증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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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는 장애 대상은 명목상으로는
"보행상 장애인"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장애 유형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지체장애는 하지 6급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나왔으나
16년도부터 하지 6급은 장애의 정도가 보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전수교체때 하지 6급이신분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더이상
주차를 할수 없게되자 사각형 표지를 원형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사각형으로 계속 쓰고있거나, 9월 1일이 지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없어
"잘 모르니 신고하지 않을거야..." 생각하고 반납하지않고 계속 쓰시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계속 쓰시다가 적발되시면 이의신청도 받아지지 않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니 꼭 유의하시고 표지 정상적으로 교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거 차량에 스티커로 붙이게 못하나.. 죄다.. 그냥 올려놓으니.. 원..
추천 드립니다!!!
생각 많이들 하실겁니다. 저두 그랬어요
장애인이 되기 전 까지...
전 심장장애가 있어요. 겉으론 아주 정상이죠. 조금만 무리 하면 심장이 요동을
칩니다. 사실 장애인 주차장 입구 가깝고
단속도 거의 안한다는게 사실이죠.
본인이 장애인이 되어보니 가짜들 때문에
차를 멀리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요
잠깐만 주차해야지 라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지네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간단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잠깐만 시간내시어 단속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존 5급에서 6급1항까지
다리상이는 기존 6급1항에서 6급2항으로
주차가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급1항 본인입니다 기존 주차불가에서 주차가능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요 감사하게도
법적으로 보장된 주차공간을
몸이 불편한 분들께서
언제 어디든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핑계없는 무덤 없듯이
무조건 법적으로 판단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장애인주차 공간에 대해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누구든 다를수 있기에 법이 있는것이죠
건물을 시공하면서 대세를 따르지 못하고 승용전용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멍청한 짓을 한건 건축주같은데
rv까지 주차할수 있게 바꿔달라구 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만 주차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냥 장애인 딱지 없다고 비워두어야 할까요?" 멀 바라는 말투인지 동정심이라도 얻어가고 싶으신가?
제 게시글의 취지는 옛날 장애인주차증을 가진 장애인들을 엿먹여보자는게 아니라
옛날 주차증을 가지고 악용하는 차량들의 주차증을 신고하여 회수시키고
아직 변경된걸 모르는 장애인분이 구형 장애인주차증을 사용중이시라면 신형으로
교체 받을수 있도록 신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고, 단지 연락을 못받아 구형에서 신형으로 교체를 못받은 경우면
신고당하더라도 이의제기 후 과태료 취소처분을 받고 주차증을 신형으로 교체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이 사망하여 주차증을 반납하여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식이나 조카나 며느리등이 가지고 쓰고다니다가 적발된 경우도 뉴스에 나왔었고
폐차장등에서 주워다가 쓰는 사람도 뉴스에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발을 하자는 취지였지 정상 등록된 장애인을 엿먹여보자는게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장애인사용 주차구역? 이것도 놔눠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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