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52511.html
저렇게 민간시설 테러하면
전쟁 끝난후 보복 테러 발생 할텐대 어쩌려고 저러죠?
지켜야 할게 많은 미국이 불리한 싸움 아닌가요?
드론이 대중화 되어서 적은양의 폭발물로도 치명적 피해를 입힐수 있을거 같은댕..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52511.html
저렇게 민간시설 테러하면
전쟁 끝난후 보복 테러 발생 할텐대 어쩌려고 저러죠?
지켜야 할게 많은 미국이 불리한 싸움 아닌가요?
드론이 대중화 되어서 적은양의 폭발물로도 치명적 피해를 입힐수 있을거 같은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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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테러가 승리를 거둔건 없습니다
근대 911테러는 테러조직의 승리 아닌가요?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서 나오고
이라크에서도 결국 나오는 모양새임
길게보면 이슬람은 아직 건재하죠.
물론 뉴욕 상징빌딩과 미국본토가 공격당했다는 충격은 있었지만 북한까지 비난할 정도로 미국은 전세계의 위로를 받았지요
그걸 테러승리라 볼수가 있을까요?
테러의 목적과 완전 빗나간거죠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했지만 미국은 GG치고 나왔죠
그럼 누가 이긴건가요?
테러와 전쟁의 구분은 누구 입장과 기준 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비일상적인 테러수준이나 그 반대 세력에겐 독립운동 즉 전쟁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자에겐 단순 테러였으나 당하는 자에겐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반정부 세력과의 전쟁이 될수도 있는 것 이구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더 와 닫는 예시도 있으나 궂이 베트남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거꾸로 물어 보겠습니다.
전쟁과 테러는 어떻게 구분하죠?
상대적 관점 응?
미국 911 아프카니스탄
그전에 일제시대 독립운동
시시콜콜 알려줘야 알아처먹는 수준?
거기 맞춰서 알려줬음 ㅇㅋ?
우리 공군이 내세우는 전공 하나가 승호리 철교 폭격인데, 이것도 테러 인가요?
발전소,유류저장소,정유소,통신중계소,방송국,철도,교량,주요도로 교차점,항구,공항,상하수시설 등등
우리가 평시에 혜택을 받는 국가 인프라 시설들 전시에 죄다 공격 목표 입니다.
국가 인프라 시설이 단순이 민,관 전용 시설이 아니에요....사용자에 군 도 들어 갑니다.
여기서 평소에 북한이든,중국인든,일본이든 만약에 유사시 라는 주제가 붙어 버리면,
빠지지 않고 언급 되는 꼭 타격 해야 할 전략시설 들 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분들 죄다 테러 분자 인가요?
민간시설 폭격은 전쟁범죄랍니다.
승호리는 주요 보급 루트니 민간시설이 아니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냐로 따져야함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전략적 목표에 의해서 기반시설 파괴하는거랑
이유도 없이 폭격하는거랑 차이점은 알아야죠
전투가 벌어지는 것도 아닌대
다리 폭격해서 얻을게 뭐가 있나요?
이건 기사 링크요
으면 앞으로도 단 한명의 군인도 저 다리를 이용 할 계획이 없다라고 단정 할수 있으세요?
방송국, 발전소,변전소 등은 왜 전시에 주요 타격 목표 일까요?
제가 예전에 진공폭탄이 국제법 위반 어쩌구 저쩌구 해서 논란이 있어 찾아본게 있어요
언론사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국제법 이라고 하지 어떤 국제법에 즉 헤이그 조약인지, 제네바 조약인지
그 조약에서 어떤 의정서에 의한건지 이런거 안나오더라구요.
결론적 진공폭탄 어떤 규약,협정,의정서 에도 위반 이라는 나온것 없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북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전면전시 저렇게 따질것 같습니까?
상대는 따져 준데요?
님 주장대로라면 드레스덴 폭격이나, 도쿄 대공습도 테러 인거죠...엄연히 민간인을 목표로 한건데
말 입니다....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원폭 투하는요?
어캐...미국넘들 테러왕 이네 할까요?
승호리 철교는 그렇다 치고....평양 대폭격은요?
제3절 민간물자
제52조 민간물자의 일반적보호
1. 민간물자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물자라함은 제2항에 정의한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저기서 언급한 2항에서 정의한 군사목표는 아래 문장 입니다.
2.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2항 문구 보면 "군사적행동에 유효한 기여"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라고 나오죠.
국제법이 그래요....헌법,민사법,형사법,건축법 등등 처럼 상세하지 않아요.
그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이용 또는 도움이 되었다 라고 판단 되면 그건 군사목표물 입니다.
국가 전략 인프라 시설은 정확하게 민간용, 군수용 나뉘질 못합니다.
같이 쓰거든요..
다만 저 의정서에는 댐,원자력 발전소 처럼 파괴시 부차적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 하기
때문에 공격 금지 라고 딱 못 박아 놨습니다.
라고 검색끝
평양폭격은 모르겠네요
"NYT가 취재한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근래에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처럼 전쟁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협정, 헤이그 협약, 뉘른베르크 원칙, 유엔 헌장을 포함한 여러 국제법상 위반" 이라고 나오죠.
제가 윗 댓글의 내용은 제네바 협정 제1의정서에 있는 내용 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헤이그협약 즉 제2협약...이건 육전에 관련 규칙이라 이것도 딱히.....
뉘른베르크 원칙을 볼까요.
전쟁 범죄
목적을 불문하고 점령지의 민간이에 대한 살인, 학대 또는 노예노동을 위한 강제이주, 전쟁포로의 살인
또는 학대, 공해상에서의 민간인의 살인 또는 학대, 인질의 살해, 공공 재산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
도시 또는 촌락의 무분별한 파괴 또는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초토화 행위를 포함하여
전쟁법과 전쟁 관습을 위반하는 여타 행위
이 항목인데 저기서 이야기 하는 전쟁법 해야봐 헤이그 랑 제네바 밖에 없습니다.
유엔헌장....여기까지는 당시에 알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량은 민관군 공통시설이고, 거기에 군 관련 물자,인원이 이동되었다,
바로 군시설 되는 겁니다.
특히 2항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진공폭탄이 국제법 위반 어쩌구 어쩌구 해서 알아보기 전까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 했는데, 저거 조사 하면서 보니까 국제법의 어떤 내용이 적용 되는지 모르는 기자들이
태반 이더군요.....제가 봤을때 온갖 국제법 가져다 붙이는거 보면 그냥 지들 상식선에서 저건
민간 시설이야 그러니 국제법 위반 이얏 하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이란은 주변국들 군시설, 민간시설 가리지 않고 때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제 인가 아마존 데이터 센터도 때렸다고 하더군요.
즉
법률전문가, 역사학자, 전직 미정부 관계자들이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민간상선 몇척 때린걸로 알고 있는데 말 입니다.
쟤도 엄연한 전쟁범죄이고, 님 의견로는 테러 활동 입니다.
추가 내용을 보충 하면,
정확하게 법률,역사학자 등등이 헛소리 한게 아니라 저 기사를 쓴 기자가 문제 이겠죠.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 기사 내용이 천차만별이 되니깐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민간 시설의 경우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라는 단서가 있네요.
쟤들도 확신이 없으니까 저런 단서를 달겠죠.
확신이 있으면 온갖 국제법을 나열 할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네바 협정 어떤 의정서, 헤이그는 어떤 몇번 협약을 위반 했는지 조목조목 나열 했겠죠.
봐도 애매 하니까 온갖법만 나열 해놓으겁니다.
기사를 대충 봐서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헛점 굉장히 많네요.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 된다"도 아니고 될수 있다?
여기에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민간 시설의 경우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기사 내용이 어떻게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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