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장애인 주차칸에 단골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대쉬보드 위에 장애인 딱지도 있구요~
근데 여러차례 운전자를 봤지만 전혀 장애인 같지 않았구요...(주로 혼자 타심)
저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딱지있는 차량은 어렵지 않게 많이 볼수 있는데 정작 장애인이 타고 있는건 거의 보질 못한건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1.장애인 딱지만 있으면 누가 타든 상관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2.비장애인이 장애인 딱지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장애인 혜택을 얻을시 제재할 법규가 있나요?
마트을가더라도 흔해요
하지만 다른곳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때 (마트 병원등등)는 장애우가 동승해야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는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있는 차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요
멀쩡한 사람때문에 진짜 장애인 주차자리가 없어질수도 있으니까요
다른건 모르지만, 신장장애는 겉으론 아무런 표시가 안납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 딱지가 있다고 다른 누군가가 다 이용가능한건 아닙니다.
그 순간 장애를 가지신 동승자가 같이 있을경우만 주차가능합니다.
보호자 혼자 다니면서 주차할순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할인도 장애인이 동승한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복지카드를 제시해야되므로
스티커상에 "주차가능" 이라 표기되어있는 스티커는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주차가능"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스티커 발급차량은 장애인 주차장 주차시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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