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소비자입장에서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내용은 저희집tv를 조카가 놀러와서 자석을가지고놀다 액정안쪽부분이 파손이되었는지
전원을켜면 깨짐현상이 생겼습니다
삼성서비스에 전화를하니 해당제품은 부품이없어 수리가불가하단 답변을받았습니다
결혼할때 혼수로마련한제품이라 애착도있지만 가격또한180만원상당(사실더주고 구입했는데 영수증이없어 대리점기준 ㅠㅠ)
주고구입했는데
이제3년썼는데 부품이없다니요....본사직원이랑 통화내용은 소비자보호법에의거 50%감가된금액을 지불하며
거기에 수리비60만원정도를뺀 20만원정도만 지불한다는데....이건 소비자입장에선 너무억을한거아닌가요?
200만원가까이되는 가전제품을 3년만에부품이없어 수리도안되고 거기에 수리비를뺸금액을 제품가50%만보상
제가알아본바로는 소비자보호원은 tv부품보유기간을8년으로 한다고알고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지키지않는 기업때문에 소비자가 힘들어하고 손해를봐야하는지...
3년된tv를 부품이없다는 이유로50%감가된금액 보상이맞는지
거기에수리비를빼고보상이맞는지(부품만있다면 수리가되는데 부품을보유안한 잘못을왜소비자에게떠넘기는지)
50%제외해도 수리비빼는건 말도안되는듯...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리니 답변꼭부탁드립니다
돈을떠나 시간걸리더라도 소송으로도 갈려고합니다 너무괴심하네요 팔면그만이라는 기업으로만보입니다
어찌 울나라 대기업 삼성전자가 고객을대하는 서비스마인드 참기가막히네요 다시는 삼성은 안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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