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즘 주행중 도로갓길쪽에 서있던차가 제 차 측면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상대측 8대2 주장 저와 제보험사 무과실 주장
아직 합의가 안되고 소송까지 갈듯 합니다.
근데 상대 보험 대인담당자가 합의를 빨리 하고 싶어 하는것 같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가 2주 진단을 받았는데 계속 몸이 좋지않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먼저 하고 추후 치료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더 치료받는 다고 하니
그러면 본인이 국민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 자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한다고
제가 치료받는 한의원에가서 원장한테 확인 하고 왜 2주진단인데
치료가 길게 가는지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 몸상태에 대해 아무리 개인담당자라해도 제 신상에 대해 물어보는게 적법한건지???
제가 합의 보다 치료를 더 한다고 하니 은근 압박???협박 하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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