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아실듯 합니다 대부도 편도2차선(왕복4차선)도로..
차 밀릴때 지겹도록 밀리죠ㅎ
14년간 운전 하면서 이런일은 처음 겪어 봐서 신고를 했었죠
더군다나 가족들이 당시 타 있던 차량은.. 자녀 모래 놀이에 더러워질것 고려해서
출퇴근용 경차..(이때 처음으로 출퇴근용 차량 가지고 나가봤습니다..ㅎ)
(운전 하다보면 패밀리카와 출퇴근용 차량에 대한 상대방 배려가 진짜 심하네요ㅎ)
하루 마무리짓고 집에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 밀리니 검은색 카니발님께서 좌회전하려고
제 차를 보고도 달려 와서 지나친 다음 좌회전 하시는 센스가 참..
(오른쪽으로 핸들 틀었다면 달려오던 아반떼 박았을듯..)
패밀리카에 혼자 타 있고 박아 버렸으면 보기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더군다나 신고한 블박 영상 마저.. 날짜가 .. 2000-00-00인가로 되어있어서,,
과태료 부과 불가 ..
1. 블랙박스 날짜/시간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들 합시다
2. 카니발님아.. 운좋게 잘 피해가셨네요
위반일시 : 2020-04-05 16:50
위반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3 (대부도 공원 주변 찻길)
차량정보 : 4*수*161 검은색 카니발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수*남*경찰서입니다.
처리일시 : 2020-04-16 16:55:54
***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님. 안녕하십니까?
경*도남*지방경찰청 수*남*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경* 김*영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13조 중앙선침범위반(범칙금90,000원 벌점30점)에 해당하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공익신고 영상매체 표시시각과 신고주신 위반시각이 다른 경우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신고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4*수*161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 0*1-**9-0**1)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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