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신호대기중에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280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삼진아웃에 혈중알콜농도 0.160 이구요
경찰서에서는 특가법적용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사고난지 2달정도되가는데 연락한번없다가
연락와서 형사합의 부탁한다고 합니다
전 아직 보험사랑도 합의안했구요 전치2주진단 받았습니다
입원은 안했구요
물리치료는 계속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형사합의금액은 얼마를 제시해야하는지 형사합의후에도 치료는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120에 합의 제시 했습니다
보배님들의 지도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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