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10개월전 작은 사무실을 월세로 임대했습니다.
탕비실이 없어 임시로 싱크대를 설치하고 온수기업체를 통해 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어느날 밤 온수기 급수라인 연결부가 터져 물이 범람했고 배수관을 타고 아랫층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ㅠㅠ
아랫층에서는 관리실에 신고했는데 관리실직원은 한시간동안 중앙배수관을 잠그지 않고 저한테만 연락한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는 더 커졌고, 아랫층에서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아 물론 제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배상하는게 맞는데 억울한면이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설치한지 일년도 안된 미니보일러?열탕기? 급수관 연결부가 터질수있을까요? 시공사에서는 건물자체의 압이 높아서그렇다, 사용자 관리부실이다 이러고 배째라는데 어떤사용자가 보일러 연결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관리사무소측은 - 배수관을통해 물이 샌다는건 시공에 하자가 있는건 아닐까합니다만 우선 - 신고접수 후 야간에 빈 층의 중앙배수관을 잠그지 않고 대기타서 피해가 확산된 책임이 있을텐데, 역시 배째라고 하고있습니다.
과연 이게 저 혼자만의 책임문제인지 경험있으신분이나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비용을 받으시고 상담해주실 분도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설치업체도 보험가입 했을거에요
대부분의 실손보험의 항목에 포함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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