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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이기므임 18.04.28 07:52 답글 신고
    동의합니다
  • 레벨 중령 2 끝까지벤츠 18.04.28 08:26 답글 신고
    운전자 책임? 이건 개논리..
  • 레벨 대장 스타얼라이언스 18.04.28 08:56 답글 신고
    사고가 안나더라도 무단횡단자는 벌금 크게 물게끔 해야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차도 많은데...
  • 레벨 이등병 섬갈매기 18.04.28 09:17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빼고 모든 도로는 보행자가 횡단할 권리가 있어요.
    보행자가 꼭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으로만 가야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잡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신호위반은 벌점 벌금이죠.
    실질적으로 지방만 내려가도 건널목 아닌 곳에서 더 많이 건너고 있어요.
    사고나면 물론 크게 다치는 보행자도 손해고 운전자도 손해인 것은 마찮가지죠.
  • 레벨 중위 1 매력녀특집 18.04.28 10:0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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