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에 사람 뛰어들어 죽으면 기관사 과실 있음?
철길이 기차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지 사람 다니라고 만든길이 아니니까 과실이 없는거임
자동차는?
자동차만 다니라고 만든 횡단보도도 없는 차도에 사람이 죽고싶어 환장해서 뛰어든건데 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거임?
물론 과속 및 난폭운전에 대한 과실은 잡힐 수 있지만 정말 불가항력의상황에서 보행자의 과실로 뒤진건 왜 운전자가 감빵 가야하는지 진심으로 논리가 잘못된거임
보행자가 꼭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으로만 가야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잡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신호위반은 벌점 벌금이죠.
실질적으로 지방만 내려가도 건널목 아닌 곳에서 더 많이 건너고 있어요.
사고나면 물론 크게 다치는 보행자도 손해고 운전자도 손해인 것은 마찮가지죠.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