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30일 이상 단기대여 렌터카에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렌터카 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1년 이상 장기로 빌려줄 때만 해당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내온 렌터카 업체들은 ‘웬 날벼락이냐’는 반응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랴부랴 추가부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수정하느라 바빠졌다. 렌터카 업체들의 모임인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계가 연간 200억~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영세 렌터카 업체들엔 비상이 걸렸다. 조합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 보유 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기재부가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기간을 1년 미만 단위로 바꾸면서 개소세 부담을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해도 한 달만 지나면 렌터카를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2년 이상 전세계약은 주택을 매입한 것과 같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세금부담을 회피하려는 편법을 막으려면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막으면 될 일이다.
기재부는 법안 도입의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처음부터 렌터카, 택시, 버스 등과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를 두는 대신 개소세를 조건부로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차고 운영, 차량 정비와 검사, 종합보험가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해 세금을 감면해줬다는 얘기다.
단기 렌터카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결국 렌털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그만큼의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한국에 단기 파견된 외국인 임직원이나 한 달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의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관공서 및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유’에서 ‘대여(공유)’로 변화하는 트렌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전예진 산업부 기자 ace@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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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업무용으로 눈감아주는 불법 탈세 리스 관행 바로 잡아라
아벤타도르 로드스터 , 458이탈리아 , 벤틀리 컨티넨탈gt , 카이엔gts , k7 한사람이 가지고 있던대 이거 전부 리스차잖아
세금을 내야 할 돈으로 이런 스포츠카를 업무용차로 등록해서 법인 업무비로 처리하는것이 제대로 된 사회인지 묻고 싶다.
이런 놈들 자체가 인터넷에 탈세하는걸 자랑질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또라이들이 많은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댓글로 대단하시내요 존경합니다 이런 댓글 적는 또라이들 많던대
탈세하는것이 대단한거고 존경 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그리고 리스료에는 세금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렇게까지 까실 필요가...
리스회사 세금과 매출 줄여서 리스하는 세금과 비교하는것 자체가 코메디란것은 알건대요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안한다고 뻔뻔하게 탈세하는게 문제죠
국회의원이 스포츠카 리스해서 탈세하라는 법을 만들었던가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탈세하는것들이 문제지
단속을 안한다고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죠
탈세를 안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죠?
지들이 무슨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ㅉㅉ
허넘버가 무지 많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말은 맞는 말임.
다시 말해....기사의 렌트카 과세문제는 행정편의주의를 일침하는 것이고....
댓글의 절세,탈세문제는 정부, 재벌 등의 모럴해저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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