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뭐하나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지고 작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을 꾸준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허나 올초부터 검정색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확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을 6건을 하여 6건을 다 신고하였습니다.
얼마전에도 주차위반을 하여 사진을 찍으려는데 딱 마주쳤지요, 그러더니 하는말이
본인 - 비장애인분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장애인분들위해 비워놔야 합니다.
차주 - 지금까지 주차했었고, 나는 임산부라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하다.
본인 - 임산부 주차구역이랑 장애인주차구역이랑은 별개이다.
차주 - 시청에서 임산부차량 장애인주차자리에 주차해도된다고 답변했으니 시청에 직접문의해보시라,
벌금날아온것도 낼필요없다고 해서 벌금도 내지않았다.
본인 - 그럼 조회를 해보면 될거아니냐 ?
차주 - 당신차도 아닌데 본인 마음대로 차량번호 조회해서 벌금 철회되었는지 확인할수있냐 그건합법이냐 ?
본인 - 내가 신고했으니 내가 접수한 신고건은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차주 - 알아서해라 나는 갈거다.
하고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분들만 주차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강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헷갈리더군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탑승차량도 주차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태료 안내서 나중에 번호판 뜯어가고 차 압류되어야 정신 차리겠쥬..
임신이 장애라는 아줌씨..
뇌가 우동사리급이네요.
계속 신고 해주세요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