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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자동차뉴스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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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꿈같은인생 13.12.12 19:14 답글 신고
    잘 보았습니다.
  • 레벨 대령 3 하늘마당 13.12.12 20:23 답글 신고
    당연한 결과~~~~~~
  • 레벨 원사 3 ncjygrhe 13.12.12 22:22 답글 신고
    술 술 술
  • 레벨 중사 2 이기심천국 13.12.13 10:07 답글 신고
    1심 재판관은 바보인가 음주운전은 윗글에서 나온대로 음주상태에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인데 음주하고 차에 들어갔다고

    or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잘못해서 차가 미끄러졌거나 음주 운전은 아닌거지 ㅋ
  • 레벨 원수 마린랜드 13.12.13 13:24 답글 신고
  • 레벨 대령 3 루이짭세 13.12.14 04:21 답글 신고
    흠.,.,.,.,.,
  • 레벨 대위 3 안보리 13.12.15 17:41 답글 신고
    저러다가 사람 쳤으면??? 왜 술쳐먹고 차에서 자빠져 자다가 차를 굴리는데 처벌을 해야지..
  • 레벨 중위 2 노조쓰레기 13.12.16 03:46 답글 신고
    술쳐먹고 운전대 앉으면 음주운전 !! 조수석에서 자빠져 자던가
  • 레벨 상사 2 오디오책 13.12.16 18:05 답글 신고
    무죄를 준것도 이해가 안가는군요

    진술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시켜서 이동후 대리운전자가 깨웠을테고 일어나지않아 갔다는건데...

    기억의 저편에 잠시 부시시 일어나 계산하고 옮겨탄것까지 있었겠죠....

    그런데...문제는 그 기억의 저편에 부시시 일어났을당시 운전석으로 옮겨탄것이고

    그럼 운전을 하려했다는 의지를 보인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조수석또는 뒷좌석에 탄상태에서 사고유발되어 무죄주장하여

    받아들였다면 당연하다 편들어 주고싶지만 운전석에서 잠을 잔게 아닌 집에 다왔으니

    이동시키려다 잠든것이겠죠...

    검찰에서 항고해야 된다고 보네요 전력도 있고...

    전 이번판결 반대누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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