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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코쿠리코언덕 18.05.23 17:27 답글 신고
    법률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저정도는 '현저히 불리한'에 해당 안될 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코쿠리코언덕 18.05.23 17:29 답글 신고
    그런데 참 얌체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난봉인데 18.05.23 17:44 답글 신고
    계약시 명시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정도의
    월세가 더 쌌다면 특별히 문제가 안될 듯요.
  • 레벨 하사 3 힉슨그레이시 18.05.23 17:59 답글 신고
    명세서 보니 수선충당금이 대략 매월 18000 원 정도였던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월세를 깍아준것도 아닌것 같아요
    월세40만원 이었으니까요
  • 레벨 원수 박원순117만원 18.05.23 17:45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그당시 싸게 들어왔거나 싱크대를 해준다거나 등등

    기타적인 구두계약+계약서 내용 등등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수 있구요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은 부동산 거래에서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계약서을 뒤엎으려면 민사로 가셔야 할듯한데
    배보다 배꼽이고 승률이 없습니다.
  • 레벨 대장 개구리손가락 18.05.23 17:54 답글 신고
    충당금을 저렇게 특약에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별도 기재했다면 계약시 주인과 뭔가 딜을 한거겠죠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소송가봐야 소용없어요.
  • 레벨 하사 3 힉슨그레이시 18.05.23 18:01 답글 신고
    계약자와 주인간의 딜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만 주인이 부동산에다가 그 항목을 넣자고 말했고 부동산은 계약서 작성할때 글자를 읽어 내려갔겠죠
    연세 있으신 세입자는 그냥 알았다고 하셨겠지요
    일단 계악서 꼼꼼히 읽어보고 따져보지 않으신 어르신도 문제이지만 집주인 참으로 괘심하더군요
  • 레벨 원사 3호봉 더뉴쏘랭 18.05.23 17:56 답글 신고
    특약에 넣으셨다면 못받아요
    말그대로 계약서의 일부에요
    서로 동의하에
    도장찍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 레벨 일병 누노고메즈 18.05.23 18:11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면 중개사도 이런점을 미리 고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수 박원순117만원 18.05.23 19:19 답글 신고
    고지했을거구요 6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난다거나

    본인이 아닌 지인 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셔서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히시는거라 봅니다.

    그 "기억 안난다", "그런적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계약서를 양측에서 서로 보관하고 대조해서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하는 것이구요.
  • 레벨 대령 3 지친헐랭이 18.05.23 18:13 답글 신고
    ㅇ이사를 갈 때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ㅇ만일 집주인이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통상 금액이 소액인 편이어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급명령을 할 경우 인지대가 통상의 소송보다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ㅇ간혹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http://lawjinsol.cafe24.com/base/m42.php?m=4&s=2&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4
  • 레벨 하사 3 힉슨그레이시 18.05.23 18:17 답글 신고
    저도 검색해서 이 글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또 다르다고 나오니 참으로 답답하더라구요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 레벨 원수 박원순117만원 18.05.23 19:22 답글 신고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 된 부분까지
    그렇게 적용될것 같으면
    물건처럼 정가두고 사고팔지
    굳이 중개사를 쓰고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지겠죠.
  • 레벨 대령 1 꼽고보자 18.05.23 22:46 답글 신고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안하는것도 계약서에 저렇게 쓰는것도 불법임 다음 세입자가 주고 들어가고 받고 나오고라도 해야하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조종해줘야됨
  • 레벨 대령 3 영혼일기 18.05.24 14:38 답글 신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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