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분이 아파트에서 월세로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가기전 관리비 정산 때문에 관리실을 들리셨더니 그 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관리실 직원 말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이라서 보증금 정산할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6년 정도 살고 계셨어서 돌려받을 총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었구요
이사 나가는날 집주인이 왔길래 반환을 요청했더니 계약서를 내밀며 보여주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는걸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졌더군요
아마도 지인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분이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던걸로 짐작되더군요
짐 날라드리다가 저도 보았는데 지인분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명시 되어있더군요
일단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옆에서 보던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게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인데 그걸 이런식으로 세입자에게 떠 넘겼더군요
참으로 너무한다 싶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계약서에 명시된게 맞는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말과
특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은 무효 임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라는 말로
갈리네요..
혹시 알고 계신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월세가 더 쌌다면 특별히 문제가 안될 듯요.
그만큼 월세를 깍아준것도 아닌것 같아요
월세40만원 이었으니까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그당시 싸게 들어왔거나 싱크대를 해준다거나 등등
기타적인 구두계약+계약서 내용 등등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수 있구요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은 부동산 거래에서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계약서을 뒤엎으려면 민사로 가셔야 할듯한데
배보다 배꼽이고 승률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별도 기재했다면 계약시 주인과 뭔가 딜을 한거겠죠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소송가봐야 소용없어요.
다만 주인이 부동산에다가 그 항목을 넣자고 말했고 부동산은 계약서 작성할때 글자를 읽어 내려갔겠죠
연세 있으신 세입자는 그냥 알았다고 하셨겠지요
일단 계악서 꼼꼼히 읽어보고 따져보지 않으신 어르신도 문제이지만 집주인 참으로 괘심하더군요
말그대로 계약서의 일부에요
서로 동의하에
도장찍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본인이 아닌 지인 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셔서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히시는거라 봅니다.
그 "기억 안난다", "그런적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계약서를 양측에서 서로 보관하고 대조해서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하는 것이구요.
ㅇ만일 집주인이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통상 금액이 소액인 편이어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급명령을 할 경우 인지대가 통상의 소송보다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ㅇ간혹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http://lawjinsol.cafe24.com/base/m42.php?m=4&s=2&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4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그렇게 적용될것 같으면
물건처럼 정가두고 사고팔지
굳이 중개사를 쓰고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지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