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른 비정규직 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7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생산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검찰도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하면서 생산현장 무단 점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 점거에 ‘무관용’
울산지검은 2012년 8월 현대차 울산1공장에 무단 진입하며 죽봉 등으로 회사 측 관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박모 전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등 19명, 같은 해 울산공장 인근 송전철탑에서 최병승 씨 등 두 명이 농성을 벌이자 이 일대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20명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2012~2013년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37명도 포함됐다.
검찰이 ‘무더기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행위가 폭력까지 동반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원 210여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기소 대상에 울산공장 점거 시도와 함께 죽봉으로 폭력을 휘두른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9명도 포함시켰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당시 폭력사태가 야간에 이뤄져 주동 및 가담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1년 이상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며 “생산라인을 파업의 도구로 삼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8월20일 밤 울산1공장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끝부분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이 3m가량의 죽봉을 들고 폭력시위를 벌여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20여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도 처벌 수위 강화
울산지법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있어 이번에 기소된 비정규직 노조원 가운데 상당수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말 희망버스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노조 간부와 조합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비정규직 노조의 생산라인 불법 점거로 인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말 9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잇달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정규직 노조원 684명(중복 소송자 포함)을 상대로 19건, 22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공장 점거와 관련한 7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이미 5건은 판결이 났고, 노조는 115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 70억원대의 소송을 비롯해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법당국의 강경 조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를 상대로 무더기 기소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것은 노조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한번에 100명 이상 재판에 회부되는 데다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조직력이 급격히 약화돼 과거와 같은 투쟁을 이어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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