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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반 음주 사고로 처리할 계획
<앵커>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어린아이들이 타 있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마구 들이받은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음주 사고로 처리할 계획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1t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고의로 3차례나 더 충돌합니다.
차 안에 있던 엄마와 1살, 2살 된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트럭운전자 최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운전자 :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 생각만 했었고.]
이후 2차 사고까지 낸 뒤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임의동행 뒤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임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광호/부산 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가해자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만취된 상태로 즉시 조사할 수 없었고, 가해자 본인이 임의동행에 동의하고 있어 임의동행 뒤 조사처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반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화면제공 : 보배드림)
경찰의 태도에 화가 나네요. 사고 내고 도주하다가 2차사고 냈는데도 긴급체포 사항이 아니라니.. 게다가 불구속.. 참 어이없네요.
집행유예
그것도 매스컴 타서 쎄게 받는거죠
만인은 평등해야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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