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구 수성구 상동 수성초등 앞에서 아이들 등교시간에 순찰차에서 자는 문제와 이를 방조한 경찰관에 대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사이버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서 오늘 답변이 왔는데 역시 대한민국 경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군요. 진정한 대한민국 경찰입니다.역시 대단해...당신들 믿고 아이 학교 보내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실지 궁금하군요??
수원 살인사건 나고도 정신 못차리는 대한민국 경찰...
"안녕하십니까? 수성경찰서 청문감사실 최도식 경위 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성경찰서를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올린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경찰관이 교통통제 근무하는 중에 순찰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또한 동료 경찰관은 잠을 자고 있는 직원을 방조하고 있는 등 근무자세가 좋지 않는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항상 친절하고 공
정한 업무를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봉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경찰관들의 불친절한 행위나 근무자세가 흐트려져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친절을 최우선적으로 봉사하고 근무시에는 정확하 게 근무를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특별히 교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동지구대 근무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여 앞으로 근무시는 바른자세로 정확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경찰서 청문감사실(743-111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청문감사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물론, 해당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아니면 아주 자기 위해 사우나를 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잘 하기 위해 해당 초등하교, 그 위치까지 갔고, 잠시 차에 앉았는데 눈꺼풀이 내려오는 바람에 자버렸다...
해당 경찰은 추후 그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겠지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충분히 중하게 벌을 줘야겠지요...
저 또한, 아무일 없이 잘 지나간것이 천운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해당 경찰... 그리고 그 경찰 주변에 많은 경찰들이 힘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안전을 위해 뛰어 주십사 바랍니다...
박카스 하나 사서 창문 두들기고...
박카스 하나 주면서 힘내달라고... 피곤한 직업이고 힘든 직업인거 잘 알지만...
우리가 당신들 믿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거 아니겠냐고...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지나가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경찰이라서 더 잘해야겠지만.. 경찰도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하네요.
경찰 보다 더 피곤하고 -0- 더 부지런하게 사는분들도 많다는 ㅎㅎ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 최전방에 있으니,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겠지요...
허나, 본 민원의 결과만 본다면, 경고 조치라면 아주 무책임한 대응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만 경고조치로 끝나진 않겠지요...
인사기록에 분명 남을거고,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충분이 할 것이니까요...
경고조치가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 이상의 문책으로, 대기 발령이나 혹은 파면같은 중한 대응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 다 회사 직장 있으실텐데.. 겉으로 소비자나 거래처한테 말할때 직원 실수를
내가 감봉시키겟다 뭐 징계 바로 내리겠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나요?
경찰도 한 직장이고.. 조직인데.. 겉으론 저래 써도.. 청문감사원도 건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 직원 앞으로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질겁니다..
대신 인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 및 근무발령지 등 인사고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위와 같이 댓글을 달지 않았겠지요...
님 말씀대로 부탁을 하고, 주의를 줘도 바뀌지 않았다면, 1차 경고 들어가는건 당연한 이치겠지요...
1차 경고로 정신 차리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허나, 재발이 될 경우 또다시 신문고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경고 누적이면 본인에게 치명타가 되니 계속 경고가 나가는것 또한, 그내들도 무시 못할겁니다...
이번 경고를 통해 앞으로 잘 할거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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