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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에딘젝호 12.04.12 17:54 답글 신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결국 주의조치만 할뿐..
  • 레벨 상사 1호봉 뽀로소로 12.04.12 17:56 답글 신고
    테클은 아니고요 요즘 경찰문제많죠,,, 근데 답변에는 무슨문제가 ㅎㅎ?????
  • 레벨 이등병 곰돌이부곰 12.04.12 18:18 답글 신고
    님 본 건은 경찰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디 경고조치로만 끝난다는게 상식적인지 궁금하군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레벨 중사 2 마루미르 12.04.12 20:50 답글 신고
    아이들의 등하교의 안전을 위해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 해당 위치까지 간 정황이 있으므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과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아니면 아주 자기 위해 사우나를 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잘 하기 위해 해당 초등하교, 그 위치까지 갔고, 잠시 차에 앉았는데 눈꺼풀이 내려오는 바람에 자버렸다...
  • 레벨 중사 2 마루미르 12.04.12 20:50 답글 신고
    그럼 직무 유기가 아닌 실수에 해당하기때문에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 조치를 하는것이 저 또한 인지상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경찰은 추후 그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겠지요...
  • 레벨 중사 2 마루미르 12.04.12 20:53 답글 신고
    그럼 이런 의견에... 그러한 실수 한방에 엄청난 사고... 인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충분히 중하게 벌을 줘야겠지요...

    저 또한, 아무일 없이 잘 지나간것이 천운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해당 경찰... 그리고 그 경찰 주변에 많은 경찰들이 힘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안전을 위해 뛰어 주십사 바랍니다...
  • 레벨 중사 2 마루미르 12.04.12 20:54 답글 신고
    저같으면, 신문고 보단...

    박카스 하나 사서 창문 두들기고...

    박카스 하나 주면서 힘내달라고... 피곤한 직업이고 힘든 직업인거 잘 알지만...

    우리가 당신들 믿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거 아니겠냐고...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지나가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 레벨 상사 1호봉 뽀로소로 12.04.12 18:24 답글 신고
    아.,.경고조치로 끝낸다는게 잘못된거로군요,,네,, 뭐 그렇네요 조금더 강력하게 처리해야 앞으로 안그러겠죠 ㅎㅎ
  • 레벨 원사 3 보배드랍쉽 12.04.12 18:32 답글 신고
  • 레벨 중사 1 12.04.12 19:23 답글 신고
    회사에서 보배드림 하는 사람들도 다 직무 유기임. 모두 잘라 버려야함. 같은원리라면 최소한 시말서라도....

    경찰이라서 더 잘해야겠지만.. 경찰도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하네요.
  • 레벨 중위 1 NDfamily 12.04.12 20:27 답글 신고
    그렇죠 ^^
  • 레벨 중령 2 두리네아빠 12.04.12 19:32 답글 신고
    인원 모자란것도 문제지요.................... 오죽 피곤할까~
  • 레벨 중사 3 바보드림v 12.04.12 20:27 답글 신고
    이것 저것 다 ~ 봐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ㅡ ㅎㅎㅎ
    경찰 보다 더 피곤하고 -0- 더 부지런하게 사는분들도 많다는 ㅎㅎ
  • 레벨 중사 2 마루미르 12.04.12 20:45 답글 신고
    낮잠을 잔 경찰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 최전방에 있으니,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겠지요...

    허나, 본 민원의 결과만 본다면, 경고 조치라면 아주 무책임한 대응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만 경고조치로 끝나진 않겠지요...

    인사기록에 분명 남을거고,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충분이 할 것이니까요...

    경고조치가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 이상의 문책으로, 대기 발령이나 혹은 파면같은 중한 대응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3 비상깜박이는예의 12.04.12 21:11 답글 신고
    의경 나왔는데요. 청문감사실에서 저런글 올리면 근무중 수면하신 그 직원분 조땐겁니

    다. 여기 다 회사 직장 있으실텐데.. 겉으로 소비자나 거래처한테 말할때 직원 실수를

    내가 감봉시키겟다 뭐 징계 바로 내리겠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나요?

    경찰도 한 직장이고.. 조직인데.. 겉으론 저래 써도.. 청문감사원도 건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 직원 앞으로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질겁니다..
  • 레벨 대령 3 RhymeBus 12.04.12 22:30 답글 신고
    청문감사실에 근무태만으로 민원접수 됐다고 해당 경찰이 x되는 일은 없구요.
    대신 인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 및 근무발령지 등 인사고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곰돌이부곰 12.04.13 09:09 답글 신고
    저도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저는 항상 제 큰딸에게 앞으로 커서 경찰대학이나 경찰 간부후보로 경찰에 입문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경찰청장이 되어라고 꿈을 심어주며 3학년인 현재 태권도 3단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다른 한적한 골목에서 주무셨다면 또 그나마 4번째가 아니라면 전 참았을 겁니다. 헌대 버젓시 아침 등교길 학교 정문앞에서 어린이 등교 교통지도를 하러 나와서 녹색어미니회 앞에서 자고있었고 이번이 벌써 4번째였다는 겁니다.
  • 레벨 이등병 곰돌이부곰 12.04.13 09:14 답글 신고
    그동안은 제가 직접 경찰관에게 이야기도하고 지구대장과도 통화하며 경고도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하지만 돌아오는것은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싶어 사진 찍어서 국민 신문고에 올렸던 겁니다. 저도 박카스 사서 힘드시죠 하고 싶습니다.근디 님.... 고건요 광고고요.대한민국 경찰이 순찰차 타고 학교 앞에서 등교시간에 자고 있는데 "힘드시죠...."ㅎㅎ 전 그만한 성인군자가 못되는가 봅니다.
  • 레벨 중사 2 마루미르 12.04.13 10:44 답글 신고
    본문에 4번째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마도 저는 위와 같이 댓글을 달지 않았겠지요...

    님 말씀대로 부탁을 하고, 주의를 줘도 바뀌지 않았다면, 1차 경고 들어가는건 당연한 이치겠지요...

    1차 경고로 정신 차리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허나, 재발이 될 경우 또다시 신문고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경고 누적이면 본인에게 치명타가 되니 계속 경고가 나가는것 또한, 그내들도 무시 못할겁니다...

    이번 경고를 통해 앞으로 잘 할거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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