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린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연선주)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보상 받아)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인기 끌겠다"는 등의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SNS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지는 정자은행 출신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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