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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체이시면 그 전 사장 사업이 종료되는 거니깐
받으셔야죠.
음,,,
업체를 모두 양도양수 했으면
직원 퇴직급여 부분도 양도양수가 되는지 까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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