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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지리산대머리곰 18.10.09 10:39 답글 신고
    차량에 대한 절도는 어쩔 수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레벨 중장 피아노선율 18.10.09 12:11 답글 신고
    왜 쓰레기를 친구라 지칭하며 글을 쓰시나요?
  • 레벨 훈련병 라키어스 18.10.09 14:53 답글 신고
    음..일단 계약관계가 성립도안됬을꺼고, 그리고 차량명의가 그사람한테로 안넘어갔잖아요.
    그럼 법률상소유자는 님이될꺼고, 님은 님물건을 들고건것뿐이라 절도는 성립되지않아요.
    전변호사는아니지만. 형법쪽공부중인지라.ㅜ
    아무튼 그렇다면 그 차안에있던 물건에대한절도는 어케되느냐에 대해서는
    버스기사관련 판례가있는데.
    그판례에서 점유권자를 버스기사로 보고 들고간사람에게 절도를 선고한 판례가있긴해요.
    절도라는게 타인소유, 타인점유가 인정이되야되는건데용.
    그럼 님이 점유자가되는거라서 그걸 님이 소비를하지않았다면 전혀문제없을꺼라 예상됩니다.뭐 ㅋㅋ 변호사를 찾아가서물어보는게 더 정확할것이지만요.
    그리고 님은 사기로 고소하세요
    저런건 맞고소로 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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