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저와 a친구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전 친구인 b에게 중고차량(230만원 상당)을 팔았고(계약서 없음) 돈을 받지 못하여 이번 추석때 고향에 내려가서
b친구집 근처에 가보니 중고차량이 있어서 저는 a친구와 같이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3개월전부터 연락을 계속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차량명의는 당연히 사업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고속도로비용,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우편물이 날아와서 도저히 안되어서 문자를 남기고 차량을 가지고 왔으나
다음날 b친구는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차량에 옷과 현금700만원이 있었다면서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물론 지갑은 있었습니다. 1만4천원….. 돌려주고 싶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b친구와 a 친구 저와 고향동창 40명 정도가 같은밴드를 하고 있으며 이런저를 비웃듯 밴드만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처도 없고 (전화끊김) 저에게 연락도 없습니다.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관한다고 연락이 와 있는 상태이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그럼 법률상소유자는 님이될꺼고, 님은 님물건을 들고건것뿐이라 절도는 성립되지않아요.
전변호사는아니지만. 형법쪽공부중인지라.ㅜ
아무튼 그렇다면 그 차안에있던 물건에대한절도는 어케되느냐에 대해서는
버스기사관련 판례가있는데.
그판례에서 점유권자를 버스기사로 보고 들고간사람에게 절도를 선고한 판례가있긴해요.
절도라는게 타인소유, 타인점유가 인정이되야되는건데용.
그럼 님이 점유자가되는거라서 그걸 님이 소비를하지않았다면 전혀문제없을꺼라 예상됩니다.뭐 ㅋㅋ 변호사를 찾아가서물어보는게 더 정확할것이지만요.
그리고 님은 사기로 고소하세요
저런건 맞고소로 싸워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