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세기의명물 17.11.10 19:42 답글 신고
    저도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벌써 주소가 2번 바뀜, 큰 문제 없을듯,
  • 레벨 상사 2 alpha2 17.11.10 19:45 답글 신고
    ㅇ 일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을 특정하는 다른 요소 (예:주민번호)가 충분하다면 주소의 상동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ㅇ 둘째로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임대권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시 임대인의 법적 주소는 임차인의 권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7.11.10 19:56 답글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내용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