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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48426
아래 md 사고 자인데요..
사고를 요약하자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제차량이
감속없이 도로로 나갈려나 주행하고 있던 알페온이랑
충돌햇는데요 제차량은 위의사진정도 출혈이 잇고
알페온은 왼쪽 앞범퍼 기스가 어느정도 난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갔다네요..
제가 과실이 커서 여동생은 진짜 아픈데도 참으라참으라 하고잇는데 ..
자차 대인 은 서로다 보험이 들어져잇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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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병원가세요 그방법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건 피의자건 병원에 가면 합의금 따로 나옵니다
서로 누우면 그치료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직장이 빵빵하다고 생각해서 쳐 눕는겁니다
그런넘한테는 그냥 같이 누워주는게 갑입니다 어차피 님 보험할증은 올라갈터 님도
그냥 눕고 보험가입하신거 타 먹으시면 됩니다 생각할거 없이 누으세요
없어보입니다. 위에분 과실상계그런 부분은 거의 해당사항 없구요 동생분 다치신걸로 아는데 어차피 상대방에서도 합의하러 오게 되있습니다 그냥 두분다 누으시면
손해는 없을것입니다
여동생과 함께 같이 눕는거... 대인은 과실무관하게 서로 100%입니다.
이쪽 보험사에서 저쪽 합의금 주고..치료비주고.. 저쪽보험사에서 이쪽 합의금/치료비
주고... 그런식이죠... 합의금으로 손해난거 좀 메꾸고... 머 그런식...
다음해부턴 보험료할증 20%... 이건 바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누워봐야 서로 피해보니까... 대인없이 차량 100% 수리해주겠다고...하는게...
일단 사고가 났으면 병원가는게 정당한 겁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시는게 좋겟죠.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하든가 말든가...
물어 줄건 물어주고 할증 당당히 받으시길.
꼼수요? 보험사가 그렇게 대충 대충 일하는 것 같나요?
비열하게 돈 몇푼 아끼자는 생각보다는
어떻게하는게 맞는건가 해서 물어본겁니다.
최대한 빨리 ,상대방 분과 저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차량이 수리되고 나서 저에게 다시왓을떄 겁나서 운전대를 잡을수나 있을까가
걱정됩니다.. 남의일만 같던 사고가 막상 닥치니까 머리속이 하얘지네요..
ㅡ.ㅡ;그래서 저쪽에서 누움 여기도 누워야합니다....결국 할tothe증
또한 대인접수시 할증은 인원에따라 점수제로 할증이기때문에 두분이 입원하시면 상대운전자도 작성자님과 비슷한 할증을 안게될겁니다
이런일때문에 사고눈 발생순간 손해라는거죠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대형사고 아닌경우는 서로손해입니다
후니님 여동생이 친동생일경우에도 100% 하지만..
친동생아니고 넘일경우 과실에따라 해줍니다..
과실이 크시다면 그정도는 이해하셔야 할겁니다.. 역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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