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놈을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폰을 해지후 잠적한놈을 9년이지난 지금 그 번호로 잡아내는
경찰을보고 놀랬습니다^^ 역시 조사하면 다 나오더군요 이럴줄알았음 진작 신고 할껄 그랬어요 일단 그놈은
완강히 발뺌을 하는중이고요 저는 통장사본 입금표 이런것들을 들이 밀었는데 경찰조사후 기소위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고 결과를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건너건너 아시는
경찰분이 가만히 있으면 이런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서 전후 사정말하고 돈 받는쪽으로
합의할수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쪼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검사가 이런 시답잖은 사건으로 저같이 평범한 사람 만나나 줄까요? 일단 지역이 달라서 가기도 힘든데 전화로 말하면 안되겠죠?
피해자가 딱히 담당검사와 접점을
가질수있는부분이 없을걸요?
쉽지는 안을껄요
그리고 원래 검사는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왜 합의를 하지 않느냐? 라고 보통은 물어보구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연결 정도는 해주더라구요
아닌경우도 있습니다만...그리고 피해금액과 위자료는 합의없이 민사로 가셔도되는 부분이구요
사기죄로 형사건 마무리 되면 사건자료 토대로 민사 걸면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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