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xx동에 살고있는 그냥그런 가정에 가장입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말 미칠꺼같아서 도움을 좀 받고싶어서요
저희가 이사간 집에서 화장실쪽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이사간지는 1년 좀 넘었구요 아파트는 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구여
기술자분이 오셔서 천정을 보시더니 진행기간이 좀 오래 된거같다구 하시더라구요 거 뭐냐 고드름처럼 생긴거...그게 좀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봐도
...여기까진 큰 문제 없었습니다 당연히 윗집에서 고쳐줄꺼라 생각했으니까여 전에 살던집도 저희 밑에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저희가 고쳐줬던 기억도 있고 하니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윗집 진짜 말이 안통합니다 노모와 나이좀 있으신 따님 (40대중반정도??) 두분이 사시는데 무조건 못해준다고 합니다
1차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갔었는데 "내가 밑에집 피해주는것도 없는데 왜고쳐주냐고 했답니다"
해서 내려와서 보시라고 했더니 "내가 왜 밑엘가서 그걸 보냐!!" 라며....
자기들은 죽어도 못고쳐주겠답니다
쓸말은 많은데 길면 읽기 어려우실꺼같아 요점만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비슷한경험 있으시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1.이사간 집 화장실 쪽에서 물이샘(벽지 이미 곰팡이 범벅)
2. 윗층에 하자보수 요구하니 배째라 함 (죽어도 못고쳐주겠다!!!)
3. 관리사무실도 포기, 전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기를 희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짤은 야동vr사용예시 입니다 저 장치에는 혓바닥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ㅋㅋㅋ)
관리사무소 통해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내용증명 쓰는법 나옵니다..
니네집 고장나서 우리집 화장실에 물이 새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꺼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 받으면 ㅎㄷㄷ하면서 알아서 기는데..
그걸로 안쫄면 내용증명 토대로 민사소송거시면 됩니다..
재판을 할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쪽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1. 우선 물이 새는 상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미리 확보하여 놓습니다.
2. 윗층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내용은 물이 샌다 수리히달라 안해줄 경우 우리가 수리하고 법적으로 청구하겠댜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3. 그 내용증명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물이 새는 경우 제일 바깥쪽의 주택일 경우 윗집의 배관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측벽에서 물이 새는 경우라면 윗집에서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진행
건투를 빕니다
화장실 천장 보면 위층 변기 배관이 보일겁니다...막으세요 똥 못싸게... 수리할려면 님 집으로 와서 봐야하는데..절대 문 열어 주지마시고..ㅋㅋ
말씀해주신것중 윗집배관막는거 따봉입니다 그런방법이 있을줄이야...역시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역시!!능력자님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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