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입니다
전세2억짜리 내일 이사가는데요
계약서는 다 작성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계수수료로 66만원을 달라고하네요
60만원 + 부가세10% 이렇게 66만원요
어차피 잔금치르면서 중계수수료 줄거라서
특별히 진상부리거나 못주겠다 그러진 않았는데
66만원이 맞습니까?
부가세 10%에 대한 내용은
지들 부동산이 6월인가 7월부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서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개(?)소리 하던데..
부동산에서 일하시는분
또는 이 건에 관해 잘아시는분 답변부탁합니다
네? 뭐라구요??
말 그대로 복비라고하죠^^
너무 많은건 좀그렇지만 언성 높아지고 기분안좋게 들어가시는것보다
기분좋게 6만원 더주시고 이집이 이제 6억을 벌어다 줄거다 하고ㅎㅎ
이사 축하드려요^^
부가세가 있건 없건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기재된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이상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미발행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미발행액의 50% 과태료를 물고,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습니다.
2억미만 법적 수수료는 0.5%인디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요구를 해야 하는게 맞구요
간이 사업자도 요구 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대법 판결 있습니다
고로 주셔야 합니다.
저같은경우엔 8월 초에 매매했는데 부가세안냈어요
돈 6만원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호구취급당하는거 아닌가 하는생각이 앞서네요
그래서 질문올렸습니다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까지 끊어주던데요;;
금액 쳐 넣으면 수수료 똻 나옵니다.
막 던지다보면 알아서 깍아주던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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