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광명 이케아에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해놓고 짐을 싣고있는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옆에 와이프에게 촬영해달라하고 한바퀴 삥돌면서 주차구역 위반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더니
동영상으로는 증거제시가 어렵다고 반려를 받았네요.
사진이 아닌 동영상은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지난 주말 광명 이케아에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해놓고 짐을 싣고있는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옆에 와이프에게 촬영해달라하고 한바퀴 삥돌면서 주차구역 위반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더니
동영상으로는 증거제시가 어렵다고 반려를 받았네요.
사진이 아닌 동영상은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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