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교사블에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생겨 (다른 내용이라)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후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수리입고를 하였고
2월 초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 입고로 정기검사를 연장해야될 상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수리기간이 적힌 입고확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연락해 정기검사 연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수리기간이 적힌 입고확인서를 요청하니 입고확인서라는 양식이 없다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해서 말하니 본인들이 가진 양식은 따로 없고 서류 준비하라고 말하면 알아서 다 가져왔다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팩스로 보내줄수 있는데 입고확인서 라은 양식이 사업소에 없다는데
그럼 저희가 떼어가야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본인들이 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무슨서륜지 알려준다는데..
양쪽다 무슨서류인지 몰라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참고로 정기검사 연장은 각시군별로 서류가 달라서 획일적으로 이것 만 떼어가면 되는게 아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