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자동차 딜러입니다.
뭐 보배드림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당시에 회사에서 차량을 내리라고 해서 강제로 내려서 타고 있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을 뽑았었죠
당시에 A4 타고 있었는데 동급 재규어XE뽑아서 손해 엄청 보고 팔았었죠
안뽑으면 회사 관두라고 했었거든요
어쩃든 2017년 6월쯤 약 1년6개월 정도 타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차량을 받은 다음에 도망갔어요
뺑소니여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그 여자 보험사가 더케이 손해보험이였는데 당시에 접수받던 담당자한테 이거 리스 차량인데 감가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었고 보상해준다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리스차가 처음이라 감가율은 알았지만 보상문제는 그냥 내차가 아니니깐 리스사에 보상해주는거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2018년12월 리스차량 반납시기가 왔어요
리스사에서 전화와서 휀다가 감가가 되었으니 80만원 정도 달라고 하네요.
거기에 범퍼 도장해서 보냈는데 도장불량으로 10만원, 갑자기 잘되던 후방카메라가 안나온다고 10만원 달라고 하네요.
대략 108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에요
당시에 저는 선처한다고 공업사에 가서 휀다 탈착하지 말고 도색해달라고 했었기도 했거든요
근데 KB에서는 이게 성능점검 기록부상에 기록이 됐다면서 감가가 된다고 하고 정확히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하고 전화 안받네요.
이거 누구랑 싸워야되나요?
요즘 차량 판매도 어려워서 관둬야 되나 하고 있고
안좋은 일도 있어서 심적으로 심란하고
골치아픈일 투성인데
이젠 주차된 차량에 받아놓고 더케이 손해보험 약관상 무슨 20%인가 뭔가가 넘어야만 보상해준다고면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금전적인 손해는 확실하게 받았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는건가요?
*더케이 손해보험 요약
보험사 규정은 금감원에서 허락을 맡아서 하는거다.
모든 손해를 다 보장하지는 않는다. 감가상각은 피해차주와 KB와의 약속이지 본인들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
피해자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보통 이런 경우게 소송을 건다. 차주한테 소송을 걸면 어차피 본인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소송을 걸면 된다.
약관에 소송에서 지면 보상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부터 무슨 헛소린지 알수가 없었음)
내가 보험사 약관에 가입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차주가 보험사 약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보험사에서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차주한테 소송하냐고 하니깐 차주한테 소송하면
차주는 보험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보험사로 소송이 넘어온다
이렇게 말하네요
금감원에 민원은 넣었구요
너무 억울해서 싸워보려고 하는데 심란합니다.
뺑소니 친것도 화나고 보상 다 안해주는 것도 화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형님들
어떻게 싸우면 되나요
부들부들 합니다.
내용은 좀더 간략하게 하면 호응이 따를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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